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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디서 일해야 합니까?" 삼표 풍납공장 이전 확정...거리 내몰린 레미콘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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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 이직 불가능... 200여 명 기사들 거리로 내몰릴 위기
"보상금 바라지 않아...생계 유지 위한 일자리만 원해"
송파구청 "예정대로 진행할 것"...기사들 "공장 점거·입구 봉쇄 불사"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만 보전해주십시오"

서울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기사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이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진행중인 송파구청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구역 내 위치한 삼표 풍납공장의 이전 절차가 다시 재개됐기 때문이다.

레미콘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장이 사라지면 삼표 측으로부터 일자리를 보전받지 못한다.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이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 농성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삼표산업이 제기한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사업인정고시가 다시 효력이 생겨, 유효기간으로 남은 7개월여간 송파구청은 삼표 풍납공장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977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세워진 이 공장은 서울 내에 4곳밖에 남지 않은 레미콘 공장이다. 지난 1997년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해 공장 부지 내에 백제 유물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이에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이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가 3분의 2 가까이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삼표는 공장 이전을 거부하고 사업인정고시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삼표가 1심, 국토부·송파구청이 2심을 승소했고 대법원의 3심 판결 끝에 삼표가 패하면서 이전이 결정됐다.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외벽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삼표와 송파구청의 긴 싸움은 끝이 났지만, 레미콘·덤프·벌크차 기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시 시작됐다. 레미콘 기사 85명을 비롯해 총 2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삼표 소속이 아니다. 풍납공장이 사라지면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송파구청은 삼표뿐 아니라 기사들에게도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보상이 아닌 일자리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풍납공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기사 A씨는 "모든 레미콘 공장은 생산량에 맞춰 기사들을 계약하기 때문에 풍납공장이 없어져도 늘어날 자리가 없다"며 "공장이 없어지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레미콘 차는 생산시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고용 형태에 더 가깝다"며 "평생 이 일만 했던터라 일을 관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통상 공공사업을 위해 공장이나 주택이 이전하면 공익사업법에 근거, 정부가 공업단지 우선 분양권이나 보상 등을 보장하지만 풍납공장 소송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어 공장 이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 또한 삼표가 대체부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현 풍납공장 기사들과 계약할 의무는 없다.

이전 절차는 오는 4월경 토지 감정평가부터 시작해 보상 협의로 이어진다. 기사들은 총력을 다해 토지 감정평가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또 다른 기사 B씨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4~50대의 평범한 가장들로,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보상금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차로 입구를 봉쇄하고 공장을 점거해서라도 토지감정평가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삼표 풍납공장.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이에 송파구청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이전이 결정된 만큼,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는 절차대로 진행돼야 하고 삼표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기사님들이 중간에서 절차를 방해한다면 그분들은 보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삼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삼표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풍납공장은 서울 내에 남은 4개 레미콘 공장 중 하나로 삼표의 핵심 공장"이라며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GB C(현대자동차 신사옥)나 강남 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내에 규모가 큰 물량들이 예정된 만큼, 삼표도 최대한 공장 이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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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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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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