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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복지부] 노인·아동수당 늘리고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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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9월부턴 만 7세까지
응급·중환자실 처치 등 건보 적용…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집중 지원…4월 중장기 전력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올해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각각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지원과 유전체·빅데이터·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노인·장애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우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액은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근로소득에 대해 2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자를 2년간 보호한다.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오는 4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단가 26.6% 인상하고, 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자활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7월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아동 국가책임 강화

4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2021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하고, 6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출산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만 1세 의료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 응급실·중환자실 처치·시술 건보 적용…의료비 부담경감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보를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까지, 2022년에는 10만 병상까지 늘리는 등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분위 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희귀질환본인부담 완화 적용을 827개에서 927개로 늘리는 등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집중 지원…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 육성

복지부는 올해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우선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인공지능)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을 위해 예산 102억원을 투입하고, 해외임상시험(3상) 비용 세액공제 적용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일겨 양성 등 제약산업을 지원한다.

범부처가 의료기기 개발사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하고,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화 등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4월에는 전략적 투자 과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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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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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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