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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무역금융 진일보했지만...수출 납품기업 지원규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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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출 활력 제고대책 전문가 평가
"납품기업 지원규모 작아…수혜기업 적을 것"
"수출계약 기반 보증, 100억원부터 시범지원"
"235조는 큰 금액…실제 혜택은 적어 아쉬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단기 수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235조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 유익한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및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등이 추가되면서 금융지원책이 기업의 활력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지원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고 지적한다. 지원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 조기 현금화 지원·계약 기반 대출 보증 유용…담당자 면책조항도 긍정적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대책 중에서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계약 기반 대출 보증 △담당자 면책 조항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출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 수출기업과 협력하는 납품업체의 자금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수출계약기반 대출 보증'에 대한 평가가 좋다. 이 제도는 자금난에 빠진 수출기업이 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에 대출받으려 할 경우,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보가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최석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업자가 수출업체의 수출능력을 믿지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입업자는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수출업체에 대한 보증이 확대되면 신용도가 높아져 전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제작단계에서 수출계약서만으로도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의 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그는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해줄 때도 있고 안해줄 때도 있는데 신용도가 불안하다고 해도 보증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계약기반 특별보증제도는 납품기업(협력업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해당 제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구조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체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된 원부자재 구매자금은 수출기업의 전용을 막기 위해 은행이 원부자재 납품업체한테 직접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2 pangbin@newspim.com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외상인 '매출채권'에 대해 정부가 조기 현금화를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납품업체는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용경색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며 "매출채권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납품업체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당자 면책을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가 좋았다. 소신껏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과거 수출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무보 담당자가 문책을 당했다"며 "이번에 면책을 추진하게 되면 징계를 두려워해 보증 발급이 위축되는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 납품기업 대상 금융지원 1000억에 불과…보다 확대할 필요 있어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납품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규모는 1000억 혹은 3000억에 불과해 수혜대상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만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납품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약기반 특별보증제도의 지원금액은 1000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00억원을 2분기에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효과와 리스크를 분석해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 "100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지원규모를 작게 잡은 것이지만 어차피 자금을 대출하는 수출기업은 규모가 큰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자금여력이 있는 만큼 지원규모를 조금 더 확대 하는 것이 중소기업인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납품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한 조기 현금화 지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0억달러를 넘겨 약 700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 3000억은 2100분의 1에 불과하다"며 "무역금융 235조는 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3000억, 100억에 불과하다는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9.01.21 pangbin@newspim.com

물론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위험도 분명 존재한다.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모뉴엘 사기대출 사태'가 단적인 사례다. 당시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해외에서 분해해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 모뉴엘은 이를 기반으로 무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총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뒤 2014년에 파산했다. 손실은 고스란히 정책금융기관이 부담했다.

김 교수는 "모뉴엘은 사기수출거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일반적인 수출이었다면 이런 대규모 손실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기업이 최근에 진짜 수출을 해왔는지, 수출기반이 다져져 있어 는지를 확인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감시만 있다면 무역금융에 대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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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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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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