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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외교 강경화 유임, 통일 조명균·김연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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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남방 순방 앞두고 7개 부처 중폭 개각 단행
북미정상회담 결렬, 조명균 유임 고심...교체 땐 김연철 유력
행안부 진영·중기부 박영선·문체부 우상호, 1~2명 입각할 수도
국토부 최정호 유력, 해수부 김인현·김양수, 과기부 조동호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당초 이번주 후반께 개각 시기를 예고하면서 주말 직전인 8일보다 앞당겨 7일께 신임 장관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몇몇 여당 중진의원들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8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현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을 교체,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숙고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문대통령의 결단이 섰다면 이르면 7일 오후에도 (개각 발표가)가능하겠지만 여당 의원들의 입각 구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도 8일 오전에 개각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문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명균 장관 교체 놓고 고심...김연철 카드 강행할 수도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 등 대략 6~7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교체 대상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유임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하지만 당초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통일부장관 교체 여부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조명균 장관을 유임시킬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의 경우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놓고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4선인 박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 홍종학 장관 후임으로 가는 것이 격에 안맞다는 말도 있다"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중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귀띔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우상호 문체부·진영 행안부·박영선 중소벤처부 유력...서울 지역구 의원들 물갈이 기폭제될 수도

후임에는 차기 광역지자체장 출마가 유력한 중진 의원들이 거론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3선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4선의 진영 의원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입각 인사에 대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인사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 이들의 입각은 수도권 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박영선 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입각 대상 정치인들이 모두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이다. 이들의 출마는 수도권 물갈이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입각을 통해 행정경험과 인지도를 높여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진영(용산) 박영선(구로을) 우상호(서대문갑) 의원 등 서울을 지역구로 둔 중진의원들을 모두 장관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 중 2명 정도만 내각에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들의 입각으로 내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중진의원들의 물갈이가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김학선 기자 yooksa@

진영 입각 땐 소속정당 다른 박근혜·문재인 정권서 모두 장관 중용
    국토교통부 장관 최정호, 해수부 장관에 김인현·김양수 거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의원 외에도 김병섭 서울대 교수, 정재근 전 행안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진 의원이 입각하면 당이 다른 두 정권에서 입각하는 인사가 된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진 의원은 이후 당적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 다시 서울 용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영선 의원과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거론된다.

중소기업벤처부 내부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직 장악력과 무게감을 갖춘 정치인 출신 인사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부처 내에선 박 의원이 장관으로 오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우상호 의원 외에 노무현 정부 당시 차관을 지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이 막판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바 있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여권 내부에선 최 부지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진구갑을 수성해야 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에는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해수부 차관,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유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deepblue@newspim.com

◆ 통일부 장관에 '한반도평화포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유력
    과학기술부 변재일 의원 입각 가능성 낮아져, 조동호 KAIST 교수 막판 급부상

문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는 대북정책을 지휘하며 피로감이 가중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하다. 여권 안팎에선 사실상 확정된 인사라는 말까지 나돈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신뢰를 갖고 조언을 듣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일원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좌장이다.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장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 때마다 문 대통령에게 신뢰감 있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높았지만, 막판 들어 후보군이 추려지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변 의원 측 관계자는 "변 의원이 최근 총선 출마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당초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생각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꾼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비문(비문재인계) 출신인 변 의원이 당내 반대에 부딪혔다는 말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 출신 중에 후임 인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뚜렷한 후보를 찾지 못하면 이 자리는 유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가에 따르면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은 조동호 KAIST 교수가 막판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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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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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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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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