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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승소’ 기아차 노조 “당연한 결과...사측,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6:25

서울고법, 22일 기아차 통상임금청구소송 항소심
기아차 노조 “사측, 2심 판결 준용해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해야”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 미포함...노조 “상고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동자 측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제공]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가모 씨 등 2만7000여 명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통상임금 액수는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 산정에 중식대와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번 2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부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지만 1심이 거의 유지됐다”며 “이제 기아차는 2심 판결 준용해서 미지급된 통상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측과의 소송 자체가 기아차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특별위원회에서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 측 변호인인 김기덕 변호사는 “피고가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측이 통상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그것은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도 “재판 과정에서 노조는 기아차에 적극적인 화해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며 “회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전이 아니라 대화에 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가족수당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선 상고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소송을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상호 지부장은 “본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사측이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가족수당과 같은 작은 부분까지 소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기아차 측은 이러한 요구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만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지난 2017년 8월 기아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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