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2021년 이용율 40% 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생통보제 등 도입해 아동 권리·이익 보호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
건강 위협요인 종합적 관리체계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1년까지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려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등록이 되도록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도입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우선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돌봄 기반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기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또한,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고,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 구축,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하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어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등록이 되도록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도입해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간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해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