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올해 자치경찰제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키로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9: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0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후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경찰청 내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개편
홍익표 의원, 경찰법 전면 개정안 대표 발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당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치경찰 입법화'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관련 브리핑에서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입법 형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명 개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일법 아래 국가-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 상호 협조・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강기정 정무수석(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생활안전 사무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 포함된다.

교통활동 사무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이, 지역경비 사무엔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