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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다시 격랑 속으로...실종된 김병준·나경원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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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일정 변경, 서로 출구전략 못 찾는 당 지도부 vs 보이콧 6인
5.18 폄훼 파장...‘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십자포화
김병준·나경원,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붓고 있다는 볼멘 해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에서 30%로 치솟은 지지율에 심취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부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2.27 전당대회 일정 변경 여부를 두고, 변경하지 않겠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도부 결정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보이콧(거부)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외부로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연루된 5.18민주화 운동 폄훼 토론회 개최 및 발언으로 여야 4당과 시민단체 및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이번 위기는 당 내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의 편을 드는 꼴을, 당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17 yooksa@newspim.com

◆ 서로 출구 못 찾는 '당 지도부 vs 보이콧 6인'...洪, 공식 불출마 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오는 27~28일로 발표된 지난 6일. 한국당 관계자들과 전당대회 주요 주자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다. 하필 전당대회 날짜에 한반도 최대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홍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김진태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 선관위는 8일 서둘러 회의를 소집해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만장일치 결정으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선관위 공식 결정 전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는 정해진 날짜에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본인의 의중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이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로 나왔지만, 비대위는 완고했다. 그러자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게 아니냐’, ‘당 선관위 고위인사의 자녀 공천 문제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이콧 선언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대위 최대 기능은 정상적인 전대를 열어서 새 당 대표를 뽑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비대위를 7개월이나 끌고서도 이렇게 전대를 강행한다면 ‘0점 비대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책임당원도 아닌 원외 인사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본인도 한 때 나오려고 하고 이 화살은 김병준 위원장에게도 돌아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전대를 치르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어떻게 보겠나. 비대위가 왜 무리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보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소문들이 퍼지는 게 아니냐”고 일갈했다.

당 내 분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는 "제 판단으로 전당대회 날짜는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한다"며 "우리끼리 싸울게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주자들을 향해 보이콧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당권주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조금 지난 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공식 일정 없이 칩거하기도 하며 보이콧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후보 캠프 한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애초에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니 당도, 후보자들도 서로 출구전략을 찾을 수 없게 돼 버렸다”며 “홍 전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불출마 분위기가 감지됐고, 나머지 후보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여성의원 협의회 정기 총회 및 발대식에 참석한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4 jhlee@newspim.com

◆ 5.18 민주화운동 폄훼 파장...‘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십자포화

전당대회 일정 논란만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만큼 한국당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는 5.18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광주 정신을 모독한 망언이라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한국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4당은 이들 3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반드시 제명시키겠다고 공세를 높였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다.

이 논란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휘말렸다. 나 원내대표는 행사 다음날인 9일 공식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방미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유감을 표시한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 정도까지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김병준 위원장은 뒤늦게 진상 파악 지시에 나서며,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은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관련,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행사의 개최 경위 △행사 참석자 △발제 내용 △주요 토론자의 주장 △행사 참석자들의 발언 △주최측의 당 지도부에 대한 행사 개최 사전 고지 여부 등 공청회 전반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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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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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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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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