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광역시는 ‘안전분야 부패’의 근절을 위해 현장중심의 감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근거해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감찰을 펼친다. 분야는 재난상황관리,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적정성 여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이에 앞서 지난달 ‘2019년도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는 관행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잠재된 문제 또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주택건설사업 안전관리실태’를 시작으로 상반기 ‘건축기자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하반기 ‘이동식 고소차량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분야 중 대설(한파)·해빙기‧풍수해(태풍‧호우)‧가뭄 등 시기별 감찰과 재난안전 정책지원 감찰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실태를 수시로 감찰할 방침이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감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적인 감찰”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대전을 위해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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