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시동…'노조·법·수익성'해결과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에 경형SUV 10만대 생산공장 짓기로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주목
현대차 노조 "노동적폐 1호" 강한 반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끝에 31일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후 투자협약식을 통해 광주 빛그린산단내 부지에 총 7000억원을 투입,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

투자협약 최종안에는 자기자본 280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기자본금 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는 21%인 590억원, 현대차는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를 생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대차 완성차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이날 첫 발을 떼긴 했지만 향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당장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노조의 강한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협상타결 소식 직후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 노조와 함께 협약식이 열리는 이날, 확대간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 하락과 기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반대외에 당초 쟁점이 됐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광주시는 최종 협약안에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되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임단협유예'와는 관계가 없고 '관련법(노동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향후 '임단협 유예' 조항 해석여부에 따라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노동법에는 매년 임단협을 하게돼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덮어버린 상황이라 향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법 등 관련 실정법 문제를 해소해 주더라도 실제 광주공장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도 근본적인 과제로 꼽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광주공장에서는 현대차의 1000㏄ 미만 경형 SUV가 연간 10만대 규모로 생산된다. 현재 울산공장 등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신차다.

1000㏄ 미만이라 경차급이지만 수요가 한정적인 경차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SUV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선 수요가 한정된 경형SUV가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계획이 아직 완벽한게 아니고, 조금더 정치하게 만드는게 필요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순차적으로 해나갈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현대차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가야지 너무 무리하게 가게 되면 광주시나 정부도 감당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