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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제도 손질에 교육계는 비관…“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6:04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옥상옥” “2차 피해 우려” “세부 기준 마련해야” 비관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제도에 칼을 빼들었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는 2차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30일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선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지원청에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학폭위에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경미한 사안은 학교가 자체 해결하도록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한다.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땐 학폭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1~5단계의 요구 조건도 마련한다. 1~9호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등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 개선한다. 

재심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두 곳 이상 추가하는 등 기숙형 기관도 확대한다.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학폭 피해로 결석할 경우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육부 훈령 개정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개선안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은 “옥상옥(불필요한 일을 두 번 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학폭 증가로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교사를 위한 ‘학폭위 교육청 이관’에 대해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학폭은 학교에서 발생하기에 담당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을 지원청에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2차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지원청에선 서류를 받아 학폭위를 진행할 텐데, 사안 자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고 처리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화해든 징계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폭위 학부모 위원 비중이 1/3 이상으로 변경되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외부 위원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외부 위원 학폭위 참여는 강제가 아니어서 외부 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학폭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학폭 은폐·축소를 방지할 5단계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학폭이 발생하면 학폭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의 기준’을 명료히 해야 한다”며 “법 개정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해야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자체해결제에 따른 교육적 해결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4단계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미 양측 합의를 전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학폭위 개최가 반복되는 일이 확산된다면 학교자체해결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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