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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가처분 인용 무의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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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대한변협,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삼성바이오' 행정소송쟁점 정책토론회서 주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이 무의미한 결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권선물위원회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사진=전선형 기자]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권선물위원회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이 (전혀)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본안에서 다퉈볼 만한 논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통상적 심문기일인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판단을 했고 (제재가 진행될 경우)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사건은 기업과 회계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합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기업심사위원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은 증선위의 판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 간 증선위의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바이오가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나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앞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그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삼성바이오 사건은 종래 회계 기준인 미국의 GAAP 방식에서 유럽 회계 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혼란이 초래된 사태”라며 “삼성바이오가 의도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 공시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도 내렸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재점화됐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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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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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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