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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규제 법안 하루 2.7개꼴…혁신성장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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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2년6개월간 2654건 발의
기업결합신고 강화·상법 개정 등
국토부·복지부·고용부·산업부 순
"규제완화 절실" "규제 틀 바꿔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행사나 전시회에서 조형물(전시물)을 설치할 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조형물을 매체물 범주에 새로 포함시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몇 년 전 롯데월드 혐오 전시물 논란 이후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게임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조형물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규제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규제를 확 풀어서 혁신성장 성과를 낸다는 정부 의욕은 넘치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물밀듯이 쏟아져서다.

20대 국회 출범 후 규제 신설·강화 의원 발의 법안 현황 [자료=규제정보포털]

15일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국회의원 발의로 나온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총 2654건이다. 규제 조항 건수로 따지면 4795건이다.

20대 국회 출범 후 하루에 2.7개꼴로 규제 신설 법안이 나온 셈이다. 규제 조항으로 보면 하루에 5개씩 규제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졌다. 폐기된 법안(대안반영 폐기 포함) 1410건을 빼더라도 규제 신설 법안은 하루에 1.47개꼴로 나왔다.

소관 부처별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280건)와 고용노동부(267건), 산업통상자원부(237건), 금융위원회(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도 108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에는 현장에서 규제를 느낄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기업결합신고를 강화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합병(M&A) 때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규모에 부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M&A 거래금액이 많으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M&A를 하면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업계는 관련 법 개정안이 원활한 벤처 투자 및 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M&A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흡연 경고 사진과 같이 술병에 교통사고 음주 운전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넣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년 12월7일 대표 발의)도 발의돼 있다.

그밖에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는 구호만 요란한 규제혁신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주요 경제단체와 민주당이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틀을 바꾸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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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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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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