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기업 발목' 규제 법안 하루 2.7개꼴…혁신성장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국회 2년6개월간 2654건 발의
기업결합신고 강화·상법 개정 등
국토부·복지부·고용부·산업부 순
"규제완화 절실" "규제 틀 바꿔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행사나 전시회에서 조형물(전시물)을 설치할 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조형물을 매체물 범주에 새로 포함시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몇 년 전 롯데월드 혐오 전시물 논란 이후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게임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조형물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규제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규제를 확 풀어서 혁신성장 성과를 낸다는 정부 의욕은 넘치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물밀듯이 쏟아져서다.

20대 국회 출범 후 규제 신설·강화 의원 발의 법안 현황 [자료=규제정보포털]

15일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국회의원 발의로 나온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총 2654건이다. 규제 조항 건수로 따지면 4795건이다.

20대 국회 출범 후 하루에 2.7개꼴로 규제 신설 법안이 나온 셈이다. 규제 조항으로 보면 하루에 5개씩 규제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졌다. 폐기된 법안(대안반영 폐기 포함) 1410건을 빼더라도 규제 신설 법안은 하루에 1.47개꼴로 나왔다.

소관 부처별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280건)와 고용노동부(267건), 산업통상자원부(237건), 금융위원회(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도 108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에는 현장에서 규제를 느낄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기업결합신고를 강화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합병(M&A) 때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규모에 부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M&A 거래금액이 많으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M&A를 하면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업계는 관련 법 개정안이 원활한 벤처 투자 및 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M&A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흡연 경고 사진과 같이 술병에 교통사고 음주 운전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넣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년 12월7일 대표 발의)도 발의돼 있다.

그밖에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는 구호만 요란한 규제혁신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주요 경제단체와 민주당이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틀을 바꾸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