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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드론'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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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686개 사업장 조사, 75개 업체 적발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측정 드론’과 ‘이동오염측정차량’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한 결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 단속하는 장면.[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부터 무인항공기(이하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했다.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국 6686개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6개 지역(경기 광주, 포천, 김포, 시화·반월, 인천 서구, 부산 신평·장림)에서는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측정 드론과 이동오염측정차량이 하루 평균 557개 사업장의 배출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탐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단순 인력투입 방식의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측정드론 7대, 이동측정차량 4대로 추가 확충하고 이들 장비를 운영할 전담인력(연구사 등 10명)도 충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상공 등 사업장 밖에서 언제든 암행 감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현안이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발생원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오염물질을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기법 등 신기술을 도입·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1차금속제조업· 시멘트제조사·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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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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