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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한목소리 "최저임금 대책?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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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29%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격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1%에 그쳐...제로페이도 단기적 해결책 되기 어려워
"정부 보완책 대부분 장기적 관점...근본적인 최저임금 문제 보완 없이는 해결 불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이정환(38·가명)씨는 올해로 9년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다. 당산동에 자리 잡은 지 3년째.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바쁜 점심시간 일손이 부족했고 직원 한 명과 단기 시간 알바 두 명을 각각 고용했다. 하지만 2년 연속 오른 최저임금 탓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최근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직원 한 명의 월급은 200만원이 훌쩍 넘었고 알바 시급도 지출이 만만찮기 때문. 이 씨의 순수익은 월 100만원이 채 안 된 지 오래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 지원 방안을 기대했지만 시장 상인도 구도심 상권도 아닌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고작 2만원 오른 일자리 안정자금 뿐이다.

2년새 29%나 상승한 최저임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납품단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제로페이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업체 10곳 중 6곳(60.4%)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보다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는 전체 54.2%였고,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67.6%에 달했다. 반면 정부에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10곳 중 9곳(89.9%)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완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4만515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지난 2년사이 29%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단기 근로자 고용마저 포기하고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명 중 71%(404만명)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상황"이라며 "당장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명령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내용 [자료=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범부처가 총동원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도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였지만, 소상공인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 가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에 한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안정자금과 비슷할뿐더러, 대부분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복잡한 신청과정을 꺼리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결제 방식인데,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수수료를 0%대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공제 40%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용방식과 낮은 보급률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미진하다.

1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제로페이 제도 모두 안착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차등화 방안, 주휴수당 폐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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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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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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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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