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업 옥죄기법' 수두룩…재계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보여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법 시행령·산안법 통과에 기업 부담 가중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새해 들어 4대그룹 등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재계 주요 그룹들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도전과 혁신의 해로 삼겠다며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상법 같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 개정 없이는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0년간 관행적으로 적용돼온 시급 환산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료하게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되면서 '이중 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인상률(16.4%)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올해 10.9% 오른 8350원으로 적용된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는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 7000억원으로,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이와 한께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하다. 재계는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과 맞도록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측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한다"며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데 이어 올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됐거나 처리를 앞두고 있어 경제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대기중이다.

지난달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의 경우,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안 개정의 취지 자체는 수긍한다. 다만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원청업체와 사업주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22개 산재 발생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때만 원청업체가 안전과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 등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 역시 투자 위축과 투기자본의 기업사냥 등 부작용 확대가 우려된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상장사의 개인회사화, 분식회계, 편법상속 등을 막겠다는 게 취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와대가 새해 들어 경제를 챙기겠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나 산업안전법 같은 것들을 보면 과연 바뀔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부나 청와대가 경제에 대해 빈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법이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