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업 옥죄기법' 수두룩…재계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보여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법 시행령·산안법 통과에 기업 부담 가중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새해 들어 4대그룹 등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재계 주요 그룹들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도전과 혁신의 해로 삼겠다며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상법 같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 개정 없이는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0년간 관행적으로 적용돼온 시급 환산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료하게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되면서 '이중 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인상률(16.4%)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올해 10.9% 오른 8350원으로 적용된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는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 7000억원으로,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이와 한께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하다. 재계는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과 맞도록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측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한다"며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데 이어 올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됐거나 처리를 앞두고 있어 경제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대기중이다.

지난달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의 경우,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안 개정의 취지 자체는 수긍한다. 다만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원청업체와 사업주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22개 산재 발생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때만 원청업체가 안전과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 등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 역시 투자 위축과 투기자본의 기업사냥 등 부작용 확대가 우려된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상장사의 개인회사화, 분식회계, 편법상속 등을 막겠다는 게 취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와대가 새해 들어 경제를 챙기겠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나 산업안전법 같은 것들을 보면 과연 바뀔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부나 청와대가 경제에 대해 빈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법이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