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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노브랜드 상권 침탈”…이마트 “업태 달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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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으로 이마트24 영업지역 침해
편의점주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은 출점제한 회피한 상권 침탈 해당"
이마트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업태 달라, 자율규약 준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브랜드를 앞세운 이마트의 상권 침탈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마트가 노브랜드 전문점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마트24 점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가 다르며, 자율규약 역시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브랜드의 경우 담배와 국산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만큼, 상품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자율규약에도 불구하고 유사 편의점 노브랜드를 앞세워 영업구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자율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마트는 담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사 편의점인 노브랜드를 출점시켜 자율규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을 지위를 악용해 자율규약의 법망을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선포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마트가 자율규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근접출점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마트가 노브랜드 직영점에 이어 가맹사업에 진출하며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유동림 간사는 “이마트는 가성비의 노브랜드를 앞세워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노브랜드가 가맹사업까지 진출한 것은 뒤늦게 점포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신세계의 독단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이마트의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준호 기자]

그러나 이마트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은 전혀 별개의 업태라고 항변했다. 같은 가맹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규모와 방식은 물론 판매 품목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만큼, 노브랜드 가맹사업이 자율규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영업 시간도 다르며 상품 구성도 전혀 상이하다"며 "이마트24 역시 편의점 업계의 일원으로 자율규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노브랜드 가맹점이 점진적으로 골목 상권을 장악해 나갈 경우 계열사인 이마트24의 고객 이탈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마트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신사업으로 삼은 노브랜드 전문점 확대를 위함이다. 2016년 첫 점포를 연 노브랜드는 현재 매장수가 200개를 넘어섰다.

이마트24 울산성남점 점주는 “점포를 연 지 1년 만에 인근 250m 이내에 노브랜드 전문점이 두 곳이나 들어서면서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며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전문점과 계열사 이마트24의 상품 구성이 겹치면서 근접출점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일부 이마트24 점주는 관할 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직영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마트와 이마트24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3항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로 미뤄볼 때 노브랜드 매장과 이마트24는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2심 법원에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이마트의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윤창빈 수습기자]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점주들의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휴수당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며 내년부터 소상공인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며, “사업주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처벌 만능주의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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