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최저임금 강공 택한 홍남기 "주휴수당 빼자는 주장 비합리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년간 적용한 월 209시간 그대로 하자는 것"
"낮은 기본급+각종 수당, 낡은 임금체계 개편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최저임금 시간 계산 때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껑충 뛴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는 것.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로 낡은 임금 체계를 지목했다. 이번 기회에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국내 임금 체계를 바꾸자는 게 홍남기 부총리 제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 "현재까지 한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 포함하자는 것"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받는 주휴수당 시간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근로시간이 늘어나므로 시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업 설명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시간(분모)이 늘어난 만큼 임금(분자)도 증가시켜야 하므로 실제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는 게 기업의 우려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은 임금 대비 근로시간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 주장을 의식한 듯 주휴수당 반영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됐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게 정부 목적이라는 취지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으로 법정 주휴시간을 209시간으로 표기했다는 게 홍남기 부총리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0년 동안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에서 적용한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 추가 부담 우려도 일축했다. 그동안 적용한 방식 그대로 내년에도 적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냐는 것. 또 최저임금 산입범 위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면서 시간 계산 때 주휴수당은 빼자는 논리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자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프로 오르는 셈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기본급 낮고 각종 수당 많은 낡은 임금 체계 구조 개편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국내 임금 체계를 손보자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나 시간 계산 등과 같은 혼란은 국내 복잡한 임금 체계가 초래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급식비, 교통비 등 복잡한 구조다. 이 중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연계돼 있다. 이에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상여금 등을 늘리는 임금 체계가 국내에 고착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기업과 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지적되는 데 이는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보충하는 낡은 임금 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노사 모두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임금 체계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충격을 줄인다는 취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53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