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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故)김용균씨 찾은 이해찬·우원식 "그는 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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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故김씨 빈소 방문
가족 만나 "당정협의로 근본대책 마련해 해결하겠다" 약속

[태안=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용균씨 유족을 위로하고 “당정 협의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김씨 사망이 헛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소속의원 6명은 21일 오후 충남 태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아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았다. 

故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명록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이라고 쓰고 있다. 2018.12.21 [사진=김현우 기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도착한 이해찬 대표는 사고 현장과 유사한 컨베이어 벨트 설비가 있는 ‘크러셔 빌딩’을 점검한 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과 최향동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최향동 감사위원은 “개별 단위사업장으로선 정부 지침이나 정책 결정 없이 예산이나 정원 조정을 할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김병욱 사장은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과감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예산도 별도로 배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 사업장이 설비 안전화 이후에 경영 중심에 무게를 두게 해야 할 거 같다”고 이 대표에게 전했다.

21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은 이해찬 당 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2.21 [사진=김현우 기자]

같은 시각, 김성환·우원식·박홍근·남인순·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故김용균씨가 사망한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현장 근로자 조중연씨는 컨베이어에 바닥에 내려앉은 적탄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컨테이너 운반시설에는 석탄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양쪽에 사이드스커트(막이)를 단다. 하지만 석탄 표면이 거칠어 금방 마모돼 컨베이어 벨트 밑바닥에 석탄 부스러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쌓인 석탄 부스러기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긁어내야 한다. 조중연씨는 이 작업을 사람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조씨는 “갖가지 소음과 분진 탓에 가까이 가봐도 구분이 잘 안 된다”며 “시설을 정비할 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해야 해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정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줄 역시 컨베이어 벨트 안에 들어가면 당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을 다녀온 우원식 의원은 “컨베이어 벨트 아래 떨어진 걸 삽으로 퍼내야 하는데 김씨는 핸드폰을 한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삽을 들어 낙탄을 퍼내려던 거 같다”며 “낮인데도 캄캄했는데 밤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다”고 이해찬 대표에게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식 대변인이 故김용균씨가 숨진 현장을 둘러보고 나오고 있다. 2018.12.21 [사진=김현우 기자]

화력발전소 일정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은 태안의료원에 있는 김용균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방명록에 ‘진정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라고 남긴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용균씨 어머니는 “서부발전이 대기업이고 국가기업이라는데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너무 놀랐다”며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12명에게 발생했다는데 그동안 진상규명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제대로 파헤쳐 진상을 규명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사고가 난 9, 10호기만 운용을 중단했고 나머지 1호기~8호기는 여전히 가동 중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근본 원인은 외주화인데 거기에 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니 이중으로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며 “경쟁을 시켜 외주회사는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경험 없는 사람이 혼자 일하게 했다”고 답했다. 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 현장은) 2인 1조로 운영해도 작업환경이 허술했다”며 “이 문제는 인재(人災)이며 위험의 외주화의 극단적인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하청에서 산재가 발생하는데 원청은 무재해 사업장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인 1조로 하더라도 위험에서 완전 탈피가 어려운 위험 현장이 너무 많다”며 “도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 충남 도내 위험한 현장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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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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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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