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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취성패'ⓛ]‘못 먹으면 바보'...허위지원에 중소기업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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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 "취업 도움 안돼"... 전문성·일자리질 문제 등 지적
'나이롱 구직자'에 피해 입는 중소기업도 적잖아
실효성 논란에도 취성패 예산은 매년 오름세
내년 취성패 예산은 삭감됐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구직활동 증명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급 예정

[편집자주] 수천억원 청년일자리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취업 알선’을 돕고자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가 현장에선 ‘공돈 벌이’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고용 절벽 위에 선 청년들의 정책 만족감도 높지 않다. 설상가상 올해 청년취업률도 제자리 수준. 취업성공패키지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A(25·남)씨는 2개월째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을 받고 있다. 합격통보를 받은 건 지난 11월 7일. 구직수당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한 건 한 달 앞선 10월쯤이다. A씨는 “아직 연수기간이라 3차까지 받는 게 목표”라며 “자격만 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손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취업을 위해 신청했다기보다는 그냥 용돈이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B(28·남)씨는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 소개로 지난해 10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다. 상담비용으로 노트북을 샀다는 스터디원의 말에 귀가 띄었다. B씨는 “상담사도 본인은 기업체 중심이라 언론계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며 “지원금만 받아가라는 식이라 의무적으로 상담 일수만 채웠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이 각각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05만원이다. 자격만 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선 ‘못 먹으면 손해’라는 인식도 파다하다. 사상 최대 청년취업난에 정부가 꺼내 든 일자리 대책 카드가 실효성보단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 현장에선 ‘용돈’ 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사업이다. 취업상담(1단계)부터 구직 훈련(2단계), 취업 알선(3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원자들이 총 3단계로 나눠진 각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참여수당도 지급한다.

고용부는 1·2단계에만 지원하던 수당을 지난해 7월 22일부터 3단계 참여자에게까지 확대했다. 1단계 상담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마치면 15만원, 2단계 직업훈련 참여자엔 훈련비 등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참여자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취성패는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저소득자도 참여 가능하지만 3단계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해당된다. 청년들은 취업 의지만 증명하면 수개월 동안 진행하는 2단계 직업훈련 없이도 1단계·3단계 상담으로 총 10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난에 청년 취업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취업 도움용보단 '용돈'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사에게 전문적인 취업 컨설팅을 기대할 수 없고 정부가 알선하는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프로그램을 수료한 나모(26·여)씨는 “상담사 전문성이 부족해 취업에 도움이 거의 안됐다”면서도 “조금 귀찮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돈을 준다고 해서 끝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박화경(27·여)씨는 “실적 때문인지 상담사가 나를 어디든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며 “매일 하는 말이 눈을 낮추라거나 조건이 터무니없는 취직자리를 소개해 기분이 상했다”고 했다. 박씨는 “돈 말고는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에 붙은 취업성공패키지 홍보물. zunii@newspim.com 2018.12.04 [사진=김준희 기자]

◆‘구직증명’용 허위지원에... 중소기업들 "선량한 업체·구직자 피해 본다"

취성패가 허점을 보이는 사이 수당만 빼먹는 ‘나이롱 지원자’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당장 구직의사가 없거나 프로그램 지원 취지와 다른 국가고시 준비생 등을 가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참여자들이 수당을 실제 시험응시료나 면접 등 구직 비용으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A씨는 “주변에서도 실제로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받기 위해 이력서를 대충 집어넣는다고들 한다”며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면접을 거절하고 돈만 챙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력서를 보낸 메일로 ‘구직 증명’만 하면 다음 진행 단계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피해보는 건 고용노동부 취업알선 사이트 워크넷에 공고를 낸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워크넷 구인공고 게시판에서는 “수당을 위한 허위지원은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사항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3일 한 소규모 업체는 토목 관련 구인 글을 올리며 “최근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의 편리함을 이용한 허위 구직활동 사례로 선량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업체가 언급한 ‘허위 구직활동’ 예시는 △본인 경력 및 희망직종에 맞지 않는 업체 지원 △입사지원 후 연락두절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 등이다.

발효제품 생산부 사원을 모집하는 한 중소기업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입사지원의 경우 급여 담당자에게 통보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경고 문구를 강조해 올리기도 했다.

취성패 참가자들에 따르면 담당 상담사들이 알선하는 취업 자리는 중소기업 쪽에 치우져 있다. 이력서 지원도 워크넷에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시도해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한 참가자는 "상담사가 상담 때마다 직원 10명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라며 경험만 해보라고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에 구직자들을 연결시키려다 취지와 달리 영세 업체들이 나일롱 지원자들의 타깃이 됐다. 매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수만 20만명을 웃돈다. 일부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규모가 작지 않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주먹구구식 청년 일자리 예산... 효과 없이 퍼주나

해마다 취성패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천억 원대다. 2009년 1백여억 원으로 시작해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493억 원, 2017년 4410억 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619억원 오른 5029억 원이었다. 11월 말까지 사용한 액수는 4705억여 원으로 예산 집행률도 높은 편이다.

쏟아 붓는 예산에도 일자리 상황판은 여전히 차갑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2%였다. 지표는 올해 내내 42~43%대를 오가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청년층 고용률이 41.2%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 지표가 나아졌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고용 시장의 회복을 논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는 21.6%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며 국회는 2019년도 취성패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올해 예산보다 1319억 원 적은 371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122억 원보다도 412억 원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예산은 늘어났다. 취성패 예산이 뚝 떨어진 건 3단계에서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별도의 사업으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582억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취성패 예산과 합치면 5292억 원으로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 높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8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취업 상담과 구직활동 증명 과정을 거치는 등 취성패 3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수당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취성패가 아닌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며 “구직활동 증빙 방법이나 허위지원 방지책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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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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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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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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