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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33건 일자리·지역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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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공장증설·도시재생사업 등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농공단지의 공장증설과 대구 사과와인 등 지역특색을 살린 소규모 과실주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행상·노점의 상행위가 금지된 전국 2만2000여개의 도시공원에 청년 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벼룩시장이 열리게 된다.

강동구 등 42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와 국방부 보유 토지인 군인가족 주거지역에 대피시설 건립도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은 지역 주민·기업으로부터 일자리·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건의 받은 내용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농공단지 공장증설, 도시재생사업, 학교용지 확보 간소화 [출처=국무조정실]

이번 개선방안은 총 33건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이다.

먼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될 경우 제한없이 개별 농공단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남원시의 경우 인월농공단지 확대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약주·청주·탁주·맥주로 한정한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는 과실주를 포함키로 했다. 대구 사과와인 등 지역특색을 살린 소규모 과실주 창업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의 경우는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가령 군내 도시공원에 청년예술가들이 프리마켓(flea market)을 여는 등 작품 전시·체험·판매·일자리 창출과 문화축제가 가능해진다.

관광지내의 시설지구도 통합·조정키로 했다. ‘운동·오락’과 ‘휴양·문화’ 등의 시설지구가 통합되면 체육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역 균형·특화 발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된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군부대 협의가 필요했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도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협의토록 했다. 군협의가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상속세·증여세 혜택이 부여된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는 강동구 등 42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돼왔다.

서울 강동구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강명초등학교가 학생수 증가로 인접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강일2 택지지구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제한된 탓이다.

지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은 국유지에도 설치 가능해진다. 인천 옹진의 경우 국방부 보유 토지인 군인가족 주거지역에 유사시 대비해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해 보류된 바 있다.

이 밖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사용료 완화 특례기준과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1~2시간 연장 등이 마련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33건중 5건은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법령 개정 없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65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많은 규제개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무조정실이 점검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2.13 mironj19@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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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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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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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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