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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무상교육 속도‥대학 체질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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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11일 세종서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고졸채용 확대 위해 직업계고 개편 및 지역연계 강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고교무상교육 시행
논문비리 등 엄정 대응하고 연구중심 대학 '체질개선'
4차산업혁명 대응할 인재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속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이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 중심의 미래사회에 활약할 인재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모두가 평등한 교육 △대학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직업계고 강화고졸채용 확대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

우선 대학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우는 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내년 5개교 선보이고 2022년 50개교까지 늘린다. 지역명장을 교수로 활용하는 한편,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협동조합 등을 교내에 설치, 현장 실무교육을 확대한다. 

미래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을 강화, 학교문화 개선으로 연결한다. 내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투입한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확대한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도 늘린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고졸자에 주어지는 대학 학비 지원을 올해 290억원에서 내년 580억원으로 증액한다.

◆교육 앞에 모두가 평등…포용적 교육 구축

포용적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설한다. 통학 권역이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돌봄 필요 자녀의 방학 중 돌봄 및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학교수업만으로 한글수학영어 기초능력을 확보하도록 수준별 맞춤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도 진행한다. 수준별 영어교과서·교육과정을 토대로 보조인력 및 방학 무료영어학습 돌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지속 확대한다.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UP…대학 체질 대폭 개선

교육부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학 5688억원, 전문대학 2908억원)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환경개선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올해 10개교→내년 20개교)한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0~2027)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간강사의 안정적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내년 28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마련한다.

연구실적이 없는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는 원천 차단한다.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 

내년 예산 1504억원을 투입, 국립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자리하도록 육성한다.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대학이 폐교하면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4차산업이 지배할 미래…교육혁신 통해 인재 육성

교육부는 11일 발표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교과에 한해 인정도서의 심사기준을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학생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105개교에서 내년 342개교로 늘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한다. 2020년까지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목표원칙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1개교 규모의 민주시민학교(가칭)를 선보인다.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를 내년 11개교, 문화소외지역 학생 지원하는 예술드림거점학교를 내년 211개교 각각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벌어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비리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교육현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대거 공개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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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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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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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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