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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후..."의사·변호사 된다" 말해도 대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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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미래 추정소득으로 빌려주던 '소득미징구대출' 중단
증빙소득 없으면 대출 불가...DSR 300% 적용으로 은행 부담↑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갓 개업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구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 수익을 올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다. 

하지만 올 10월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 이후 이 길이 막혔다. 대출액 산정에서 통용되던 '미래 추정소득'이 과소 평가되고, '증빙 가능한 소득'이 핵심 지표가 된 것. 이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전문직이 아닌 이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졌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DSR 규제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부터 소득미징구대출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규제가 강화된 10월 31일부터 소득미징구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의 DSR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DSR 대출이 많이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에 제한이 생기는만큼 은행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소득미징구대출은 현재 소득 여부보다는 향후 미래 기대소득이 높은 경우에 승인을 해주던 대출이다. 갓 개업을 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임용 전후의 공무원, 로스쿨과 의대 재학생 등이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그러나 DSR 규제 가이드라인 적용 후에 심사 부서 등에서 대출을 기존처럼 쉽게 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미래 추정 소득보다도 현재의 증빙 가능한 소득이 대출 산정의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우량직업군에 포함된 초년생들이 연봉과 관계없이 고액을 빌릴 수 있었다. 잠재적인 우수고객 관리 차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DSR 규정이 강화되면서 증빙·인정·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금을 빌리기 힘들어졌다.

은행들은 DSR 규제가 강제적인 법이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에 대출을 무조건 막지는 않지만 문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보다도 고객의 불편이 커진 것"이라며 "소득 기반으로 바뀌어서 예비 전문직이어도 소득미징구 되면 대출이 어렵거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규정 자체가 바뀌는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소득미징구대출 등으로 인한 DSR 비율 관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지난 10월 말부터 DSR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금융위는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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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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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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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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