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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 국내 가맹점 6만 곳에서 연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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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 선포식 및 활성화 업무협약' 개최
서울·부산·경남 등 3개 지자체, BHC·이마트24 등 26개 프랜차이즈 참여
홍종학·박원순 한목소리 "제로페이 빠른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가 BI(브랜드)를 발표하고 연내 추진을 본격화 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BHC, 이마트24 등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가맹점 6만여 곳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 선포식을 개최하고, 서울시·부산시·경상남도 등 3개 지자체,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프랜차이즈 대표자 26명이 참석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혁신형 결제수단이다. QR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며, 원가 비용이 낮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0.5%의 수수료만 부담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기본 구상안 발표 이후 민·관 합동 TF를 구축해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해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BI 선포식 및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03 mironj19@newspim.com

홍종학 장관은 제로페이가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로페이를 관제페이로 우려하는데, 시장원리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만 한다"며 "민간이 시스템을 혁신해서 소상공인에게 0% 수수료를 준다면 정부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외상결제 기능 도입하고, 온누리 상품권 등을 연계해 제로페이가 대한민국 대표 결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의 연내 도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시장은 "오늘 선포식은 지난 7월 25일 제로페이 기본 구상안 발표 이후, 중기부·서울시·은행·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고민해온 결과"라며 "수수료 0%대 제로페이를 올해 안에 도입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인프라 구축은 끝났고 최종 테스트만 남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로 뿌리내리도록 소비자 혜택도 늘리고, 더 많은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제로페이 BI. 2018.12.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행사에서는 제로페이의 BI도 최초 공개됐다. 공개된 제로페이 BI를 보면 'ZERO'의 4개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 ‘O’의 조형이 숫자 ‘0’에 가까운데, 이에 대해 중기부는 0이라는 조형을 통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없음을 축약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포에 비치하는 QR키트의 경우, 색동저고리를 연상시키는 전통적인 색상을 토대로 선물상자의 리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픽을 적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프랜차이즈는 골프존, 교촌에프앤비, 다온에프엔씨, 더본코리아, 롯데GRS, 멕시카나, 모닥홀딩스, 본아이에프, bhc, 비지에프리테일, 사과나무, 씨스페이스, 에스앤큐플러스, 이디야커피, 이마트24, 제너시스BBQ, GS리테일, 7번가사람들, 커피에반하다, 코리아세븐, 탐앤탐스, 파리크라상, 한국미니스톱, 한국짐보리 짐월드, 할리스에프앤비, 해마로푸드서비스로 총 26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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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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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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