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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산을 빌려 갑부가 된 부자들, 블록체인에서 부화한 중국 부호 5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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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올해는 비트코인 탄생 10주년. 2008년 10월 공개된 9 페이지의 ‘비트코인 백서’는 1380억달러 규모(23일 기준 시총)의 가상화폐 시장을 창출했다.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출시 초기부터 블록체인 생태계의 진가를 알아보고 선도적인 투자로 막대한 부를 창출한 20~30대의 젊은 부호들이 탄생했다.

최근 중국 부호전문연구기관 후룬연구원(胡潤研究院)은 블록체인 업계가 탄생시킨 자수성형 부호 순위를 매겼다. 이번 순위는 올해 8월 기준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배출한 입지전적인 ‘新부호’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5위. 훠비왕(火幣網)의 대표 리린(李林)

세계 3위의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훠비(火幣)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리린(李林)은 블록체인 업계 부호 5위에 올랐다. 올해 36세인 그의 재산은 70억위안(약 1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린[사진=바이두]

그는 칭화대 자동화 시스템 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글로벌 IT 업체 오라클에서 근무했다. 그 후 2010년 공동구매 플랫폼인 런런저(人人折)를 설립하면서 훗날 훠비왕(火幣網)을 세우는 사업 종잣 돈을 마련하게 된다.

2011년 리린은 처음으로 비트코인 백서를 읽은 후 가상 화폐의 잠재력에 흠뻑 매료됐다.이후 그는 2013년 5월 가상화폐 거래소 훠비왕(火幣網)을 구축하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뛰어들게 된다.

창업한 직후 그는 진격기금(真格基金)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엔젤자금을 유치했다. 1년 뒤 2014년에는 세퀘이어캐피털으로부터 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펀딩에도 성공하게 된다.  

그는 훠비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한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눈을 돌렸다. 올해 8월에는 홍콩 상장사 퉁청쿵구(桐成控股)를 인수하며 상장사 대표로도 거듭나게 된다.

한편 최근 훠비는 당국의 규제를 피해 자사 플랫폼을 세이셸에 등록했다. 세이셸 공화국은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 몰타, 케이멘 제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꼽힌다.

4위. 쉬밍싱(徐明星) 중국 OK코인 창업자

가상화폐거래소 OK코인의 창업자인 쉬밍싱(徐明星)이 블록체인 업계 부호 4위에 올랐다.올해 33세인 쉬밍싱의 보유재산은 총 100억위안(약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쉬밍싱[사진=바이두]

그는 런민(人民)대학 물리학과 출신으로, 석사 과정 중 마윈의 연설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학교를 그만 둔 후 창업에 뛰어 들었다.

비록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던 그에게 창업의 길은 가시밭길이였다. 처음으로 도전한 전자상거래 분야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는 그러던 중 벤처투자가 마이강(麥剛)을 만나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된다.

마이강은 그에게 자금 지원과 인맥을 소개해주면서 2007년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 더우딩왕(豆丁網)을 공동 설립했다. 이 플랫폼은 막강한 온라인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천만 위안의 매출을 획득하게 된다.

그후 경쟁업체들의 출현으로 더우딩왕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그는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게 된다. 쉬밍싱은 당시 미국 드라마 ‘굿 와이프’의 “비트코인이 미래다.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란 대사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쉬밍싱은 가상화폐 거래소 OKCoin을 세우면서 실리콘밸리의 저명 엔젤투자가 팀 드래퍼(Tim Draper)로부터 100만달러를 펀딩을 받았다. 그 후 사업은 순풍에 돛 단듯 승승장구하게 된다. OKCoin은 출범 후 3개월만에 26억위안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하게 된다.

다만 2017년 연말이 되면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쉬밍싱은 자회사인 OKex 거래소 본부를 홍콩으로 이전하는 한편 얼마 후 본인도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현재 그는 블록체인 기술 응용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趙長鵬)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Binance)의 자오창펑(趙長鵬) CEO가 150억위안(약 2조 4000억원)의 재산으로 블록체인 분야 부호 3위에 올랐다. 그는 올해 2월 글로벌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가상화폐 부호 3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자오창펑[사진=바이두]

그는 장쑤성 출신으로, 80년대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면서 캐나다에서 거주하게 된다. 자오창펑 대표는 이주 후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등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유년 시절 힘든 나날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그는 캐나다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 등에서 주식거래 시스템 개발자로 일했다. 이후 그는 근무하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2005년 중국 상하이에서 퓨전시스템이라는 주식거래 시스템 개발회사를 창업했다.

2013년 자오창펑은 우연히 비트코인을 접하게 된 후 암호화폐 지갑업체인 ‘Blockchain.info’라는 업체에 입사하면서 가상화폐 업계에 몸담게 된다. 그는 이 업체에 근무하면서 비트코인의 전도사라 불리는 로저 버(Roger Ver) 등과 친분을 쌓게 된다.

그 후 자오창펑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OKCoin에서 기술고문 및 글로벌 사업 책임자로도 1년여간 근무하며 이 거래소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홍콩에 바이낸스를 설립하면서 또다른 도전을 시작한다. 가상통화 '바이낸스'(BNB)를 개발해 ICO(가상통화 IPO)에 성공하면서 막대한 부를 일궈낸다.

자오창펑이 이끄는 바이낸스는 약 120종의 코인 및 100여종의 가상화폐 지갑을 취급하고 있다. 이 거래소의 최대 시장은 미국으로, 고객 38%가 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바이낸스는 중국을 비롯한 각 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로 회사의 본부를 홍콩에서 도쿄로 옮겼지만 일본 당국의 경고로 사업 근거지를 몰타로 또다시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

2위. 가상화폐 황제 우지한(吴忌寒), 인공지능 반도체에도 손 뻗어

올해 32세인 우지한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최연소 부호로 통한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의 진가를 알아봤던 선구안은 그를 165억위안(약 2조 70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부호로 우뚝서게 했다.    

우지한[사진=바이두]

2009년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그는 사모펀드업체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투자업계 매니저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2011년 우연히 비트코인을 접하게 된다.

그 후 우지한은 2011년 중국 최초로 비트코인 백서의 중문판을 발간하면서 가상화폐의 전도사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다. 같은 해 우지한은 자신의 지인과 함께 비트코인 커뮤니티인 ‘바비터(巴比特)’를 구축하면서 중국 코인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후 우지한은 2013년 반도체 전문가 잔커퇀을 영입하면서 비트메인을 창업했다. 당시 잔커퇀에게 연봉을 대신 지분의 60% 제공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이 후 의기투합해 불과 5년만에 임직원 2000여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채굴기 업체 비트메인를 일궈내는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갔다. 

한편 비트메인의 다음 승부처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될 전망이다. 비트메인이 개발한 인공지능 칩 ‘BM1680’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안면인식,생체인식, 차량 인식 등 다양한 보안 영역에 응용될 전망이다.  

1위. 반도체 전문가 잔커퇀(詹克團)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  

반도체 엔지니어인 잔커퇀(詹克團)과 그의 파트너 우지한과 함께 지난 2013년 채굴기 제조 업체인 비트메인(Bitmain)을창업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내딛었다. 잔커퇀은 올해 39세로, 그의 재산은 295억위안(약 5조원)에 달한다.

잔커퇀[사진=바이두]

그는 공동 대표자인 우지한에 비해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현재 세계최대 가상화폐 채굴기 업체인 비트메인을 일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1등공신’이다. 그는 2001년 산동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과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칭화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가 이끄는 비트메인은 주력 사업인 채굴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비트메인의 글로벌 채굴기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2, 3위 업체와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메인의 올해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배 증가하면서 50억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매출은 전년대비 10배이상 증가했다. 비트메인은 중국 전역에 11개 곳의 가상화폐 채굴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비트메인은 올해 9월 홍콩거래소에 IPO 신청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우량종목이 탄생할 전망이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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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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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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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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