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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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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8일 국회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 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부를 이루는 경기도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력해 이(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을 잘 만들어서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토보유세 연구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정승현(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식(경기도 정책기획관),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김진엽(국민대 외래교수) 등이 참가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합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조세저항 극복에 대단히 유리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2%가 저항하는 조세이고,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국토보유세 도입의 장점을 밝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므로 소득주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효과가 가장 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지방세와 국세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와 복지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송 위원은 예를 들어 지방세 방식은 광역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과세한 후,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국세방식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별 합산한 후 누진세를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 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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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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