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벤처기업협회 "공유경제서비스 성장 가로막는 신설 규제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유경제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애플과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수조원 단위의 직접투자를 감행하는 등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산업혁명을 선도하였던 영국도 기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적기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대를 역행한 규제로 인해 영국 자동차산업의 암흑기를 초래했고 이후 경쟁 국가를 따라잡는데 근 한 세기가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시아)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각 지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하며 승차공유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유보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측은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업계와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로서 국민과 일반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면서"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벤처업계는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편익 및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이번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