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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막는다"…폭행범 형량하한제 등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12:00

보건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응급실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폭행범에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응급의료센터 전경[사진=뉴스핌DB]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늘어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이다. 2016년 263건이었던 응급실 폭행건수는 지난해 365건, 올 상반기 기준 20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범은 형법상 폭행보다 처벌 규정이 무겁다. 형법상 폭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벌금,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하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형량과 조건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국회, 정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1개소가 있다. 또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한다.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한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다. 또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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