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 이란원유 수입 하루 13만배럴 허용 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7: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5일 이란산 석유 금수 제재를 복원하며 한국과 중국 등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제재 예외를 인정한 가운데 이들 국가와 미국이 합의한 면제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터키 등 8개 국가에 제재 면제를 부여했다.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8개국은 최소 180일 동안 이란산 석유 일부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면제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 대금을 자국 현지 통화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수입 대금이 이란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란은 면제국으로부터 수입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만 사들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권을 부여하면서도 각 국가에 허용한 물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8개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다.

번스타인에너지는 면제 기간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는 하루 평균 140~150만배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 300만배럴로 정점을 쳤던 올해 중순 수준에서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본 셈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면제가 180일 뒤 만료되면 새 면제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국가에 허용된 허용 물량 등에 관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한국

한국은 약 400만배럴(한달 기준)의 물량을 허용 받았다는 보도들이 이번 주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루 기준으로 약 13만배럴의 이란산 원유,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한 종류)와 맞먹는 수치다.

올해 들어 한국은 평균 20만배럴(이하 하루 기준)이 넘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했다. 2017년 약 35만배럴에서 감소한 수준이다.

복수의 은행 소식통은 한국의 이란산 석유 대금 결제는 원화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원화로 표시된 대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두 은행의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원화표시 지급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면서 아직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중국

복수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는 180일의 면제 기간 36만배럴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180일 뒤 약 6개월의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에는 약 22만배럴의 물량만 허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36만배럴은 2016년 1월부터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온 일일 평균 원유 수입량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에 면제권 부여와 관련해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상대방과 결제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 일본

일본의 허용 물량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중단했던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일본 수입업체들이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유업계 소식통은 우선 면제에 달린 조건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오는 12월 이전까지 신규 주문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인도

인도의 정유업계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면제 기간 인도에 허용된 이란산 원유 물량은 약 30만배럴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상시 인도는 약 45~55만배럴을 이란에서 수입했다.

◆ 대만

대만은 8개 국가 중 유일하게 이란산 석유를 가끔 수입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따라서 대만에 부여된 면제와 관련해 어떠한 자세한 내용도 알려진게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 터키·이탈리아·그리스

최근 수주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를 일부 수입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터키 역시 면제를 부여받자 이란산 석유 수입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의 이란산 석유 금수 제재는 세계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