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특검팀에 제출할 서면답변 검토…'뮬러 특검 수사' 막바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뮬러 특검팀, '최종 보고서' 작성 들어가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의 해임을 준비하면서 변호인단과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장관의 비서실장인 매슈 G.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에 임명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쥐고 있던 뮬러 특검에 대한 수사 감독권도 이제 휘터커 대행이 넘겨 받게 된다. 휘터커는 트럼프의 충성파로 불릴 정도로 친(親)트럼프 성향을 지닌 인물로 뮬러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CNN은 사안에 익숙한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장관 교체는 백악관이 중간선거 전 잠잠했던 특검팀의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뮬러 특검팀은 중간선거 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사건을 크게 다루는 것을 피하는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소나 공개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대중과 의회의 관심은 두달 간 잠잠했던 특검팀 수사로 향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은 CNN에 뮬러 특검팀이 최종 수사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달 전 특검팀이 트럼프 변호인단에 뉴욕에 위치한 트럼프타워에 로저 스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 참모)과 관련된 전화 및 방문 기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트럼프에 2016년 대선 당시 스톤과의 일에 대한 질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뮬러 특검팀은 로저 스톤이 대선 기간 러시아와 접촉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달 말 뮬러 특검팀에서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 조사 여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뮬러 특검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수사가 종결돼도 그 파장은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맥간 후임으로 임명된 팻 시펄론이 새로운 백악관 법률고문으로의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백악관은 시펄론이 이끄는 법무팀에 변호사를 최대 24명 고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관계 등 새로운 조사를 발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CNN은 특검의 수사가 끝나도 수사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뮬러 특검팀 수사에서 중점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의회나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백악관에서 행정적 특권을 내세워 수사 결과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법무부 규정에 따라 뮬러 특검팀은 수사 말미에 "(사건과 연관된 당사자들의) 기소 및 소환장 발부 여부"를 담은 "기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기에 특검팀 감독권을 넘겨받은 휘터커가 뮬러 특검 수사를 비난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의 수사 결과 공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는 시간과 돈 낭비라고 재차 비난했다. 트럼프는 "(특검 수사는) 불명예다.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