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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강제성 입증 어려워 미지수"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4:39

변수는 피해자들의 '나이'
처벌 가능성 미지수··· 법조계 "강제성 입증 어려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뤄지는 성폭력을 뜻한다. 

현재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수가 최소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합의한 성관계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그루밍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 청년부 김모(35) 목사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가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자들을 길들였고,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에 달한다"며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기만한 김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의 수는 9일 오전 기준 약 1만명에 달한다.

◆ 처벌 가능성 미지수··· 법조계 "강제성 입증 어려워"

다만 그루밍 성범죄 관련 피의자 처벌 가능성은 현행법상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루밍 성범죄는 강압성이나 폭행 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실상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은 "너희도 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어른들의 말이 저희를 더욱 힘들게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서울 모 지방법원의 A판사는 "그루밍 성범죄가 현행 형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항거하지 못한 이유가 가해자의 그루밍 때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그루밍 성범죄가 법원에서 인정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이 약 한 달 사이에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업무는 수행하되,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7월 대구에서는 학교에서 당한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앓아온 19살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이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조카의 진술뿐"이라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인 저항의 표시가 없었다"고 했다.

◆ 피해자들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변수'

변수는 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대다수가 미성년자 때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A판사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성인이냐 아동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역시 "그루밍은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이 그루밍의 대상"이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성년자와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만 13세 미만인 경우엔 법적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만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처벌을 원한다면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미투, 위드유'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그루밍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엔 김 목사에게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 13세 이상 피해자 관련해서는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목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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