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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귀족검사’ 없어진다…윤대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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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논의 후 인사규정 발표…오는 8일 관보 게재 예정
윤대진 검찰국장 “공정한 인사 시스템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인사 규정을 법령화한다.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수도권 근무 제한이나 부장 승진시 형사부 근무 필수화 등 다양한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초로 장관 스스로 인사권을 제약하는 법령화 작업에 착수해 결실을 맺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오늘 발표된 검사인사규정은 주로 평검사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 부장검사급 이상에 대한 부분은 없나.

▲현재 부장으로 승진하기까지는 평균 15.6개월이 걸리는데, 점차 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기수가 90명인데 앞으로는 전원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지게 됐다. 평검사로 근무하는 15년 동안 공정한 복무평정과 지방과 수도권 근무 등 다양한 기회를 부여해 부장검사를 선발하고, 부장 승진을 하려면 형사부 근무와 지방 근무를 필수화하는 등 보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는 부장 승진 후에도 지방청 부장검사를 거치지 않은 부장들은 중앙지검에 부장검사로 보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 부장들에 대해서도 동료 및 부하들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걸 명문화했다.

-이미 부장으로 승진한 검사들에 대해 기회균등 차원에서 명문화할 부분은 있나.

▲그건 좀 더 연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 인사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로, 평검사는 다 같이 가다가 결국은 부장으로 승진할 기수는 500명인데 자리는 그 절반이고, 또 그 중 차장 보직은 60개밖에 안 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누적된 20여 년간 평가와 당해년도 보직 평가로 발탁하는 건 필수적이다. 앞으로 부장들 간에도 인사상 기회균등과 예측가능성을 더 보완할 예정이다.

-검찰 인사제도가 바뀌면 국민들한테 좋은 게 뭔가.

▲인사권자(법무부장관)는 지금까지 아무 제한 없이 검사들을 마구 발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가 자기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토대가 생기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진다. 검사 스스로 자기 보직이나 인사에서 안정성이 높아지면 인사권자가 인사권으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재량이 축소되면 인사권에 의한 전횡이 축소될 수 있고, 검사의 신분 안정 내지는 (수사에서의) 중립성 같은 부분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법 서비스나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일단은 반사적 효과일 수 있겠지만, 검사 인사제도가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하게 되면 검사들이 자기 임지에서 주어진 임무를 여유롭고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국회나 일반 국민들도 검찰 인사를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 같다. 일단은 이번 안은 첫발을 떼는 하나의 시도인데, 저희도 이게 100% 완전한 개선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찰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되면 검사들도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다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다. 또 추가적으로 2~3년 간 이번 안을 시행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인사규정을 법령화한다는 의미는 재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들 편익이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법령을 운영해보고 요구를 반영해서 개정해서 쌓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한적 장기근속제의 우려되는 폐해는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다.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가 연고지여서 장기 근무를 하겠다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장기근속을 신청할 때 왜 장기근속이 필요한가를 충분히 소명하고 1차적으로 심사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허용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다. 8년 동안 장기근속이 허용된다고 해서 한번 허용하면 8년을 쭉 허용하는 게 아니라 2년 마다 다시 심사해서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에 문제 없는지 감찰 라인 통해 점검하고 심사 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했다.

-(인사상) 다면평가를 고지한다고 했는데 그건 평가자의 평가가 노출되는 거 아닌가.

▲복무평가의 요지만 고지하지 누가 어떤 평가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도 수년 전에 공개제도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저희는 일단 요지만 고지하는 걸로 제도를 만들었다.

-등급은 고지하지 않고 요지만 고지하나.

▲어느 평가자가 무슨 등급을 줬는지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누적된 전체 평가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다 정도로 요지만 고지해주는 걸로 설계했다.

-기수 총원 몇 명 중 몇 명 정도로 평가되는 걸로 아는데 등수도 고지되나.

▲정확한 자기 등수는 고지 안 하고 대략적인 분포도만 고지하도록 했다. 저희도 처음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운영해보고 부작용이 없는지 보고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시 제한을 하든지 할 예정이다. 그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제한적으로 설계했다.

-다면평가를 고지하면 검사가 다면평가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겠나.

▲다면평가라는 건 지금까지 상사의 평가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는데, 상사 평가 외에 같이 근무한 동료의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거다. 과거에는 상사가 A·B·C·D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주였는데, 그 외에 검사의 여러 가지 징계 내역이나 표창, 상훈, 동료평가 등을 복무평정에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했다.

-제정안을 보면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검찰 인사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나.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인사위 규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인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다. 향후 좀 더 연구해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월에 발표한 안과 비교했을 때, 소위 ‘귀족검사’, ‘엘리트 검사’를 막으려면 부장 이상의 인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아직 포함 안 된 것 같다

▲현재 16년을 근무해야 부장이 되지 않나. 저희 때는 75명이 처음 검사로 임용됐는데 부장으로 승진할 때쯤 되니까 45명쯤 남아서 승진했다. 하지만 요즘은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임관되는데 그 중 100명 정도가 부장이 된다. 그러다보니 저희 때는 부장으로 다 승진하고 차장 승진 때 일부 탈락시켰는데 자동적으로 부장 승진되는 건 연수원 29기, 30기부터는 불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부장검사의 중추인 30기, 31기가 한 기수에 90명이 넘는다. 그래서 평검사 근무 기간 15~16년 동안 인사 보직 등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나서 평가도 공정하게 할 예정이다. 부장쯤 되면 어느 정도 관리자로서 성장해야 될 그룹과 평검사로 갈 그룹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장검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향후 보강할 예정이다. 다만 소위 귀족부장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근무와 형사부장을 필수 보직화 한다는 정도를 넣었다.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면 기존의 인사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복무평정 규칙을 보면 청렴성, 판단력 등이라 다소 모호하다.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복무평정 요소는 어느 정부 부처든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복무평정 항목이나 방법들도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개선한 상태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 조회와 10여회에 걸친 내부 회의, 기존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등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일선 검사들은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전히 평검사에 불공평한 제도가 아닌가.

▲평검사들도 복무평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강은 안다. 지난번 복무평정은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부분을 볼 것이다,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안을 보면 법무부나 대검찰청, 외부 파견을 1회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현재 법무부나 대검찰청에는 비공식 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비공식 파견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한 번 파견 근무를 한 사람은 비공식 파견이라고 해도 중복근무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파견할 수 없다.

-재경지검에서 비공식 파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제한되나.

▲그건 지방검찰청 간 수사 파견이다. 법무부나 대검에 파견 되는 건 수사상 파견이 아니라 기획 부서로의 파견이다. 예를 들어 부산지검에 근무하는데 다른 지방청에 수사 의뢰가 많아 비공식 파견을 받는다고 하자. 그 경우도 경향교류 원칙에 의해서 제한은 받는다. 다만 그런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검찰청 간 파견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최소한도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회 연속 수도권 근무 제한 규정에 의해 제한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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