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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것 치고는 많이 받았네”... '채용 성차별'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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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구직자 78% "구직활동시 성차별 받았다" 느껴
최근 금융권 '남녀 성비 내정' 등 채용 성차별 의혹 불거져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31일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촉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금융권에서 남녀 채용 성비를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채용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구직 과정에서 외모·연애·결혼 등 능력과 관계 없는 질문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소재 한 전기전자 제조업체에서 면접을 봤던 A씨는 1일 “(이전 직장에서) 여자인 것 치고는 많이 받았네”라는 소리를 들었다. 여성이 일을 잘 못한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비슷한 사례로 “여자는 힘들어서 오래 못 견디던데 오래하실 수 있냐”, “여자들은 해외출장이나 해외전시회 보내면 집안에서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성차별적 얘기를 들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모여 만든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채용 성차별 제보를 받은 후 22개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제보에는 외모지적과 인신공격 사례가 많았다. 여성 구직자들은 “여자인데 왜 화장을 안 하냐”, “이력서 사진과 많이 다르다”, “살을 뺐으면 좋겠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잡코리아·알바몬이 취업준비생 1119명을 대상으로 면접경험을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입사를 꺼리게 하는 질문 1위는 '여자치고는~'는 처럼 성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65.8%)였다.

비슷한 시기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성인 여성 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8.2%가 ‘구직활동 시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내용으로 ‘예상보다 낮은 급여 책정’(35.9%), ‘결혼 및 자녀 유무(22.6%)’, ‘예상보다 낮은 직급 책정’(13.6%),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 적용’(13.1%), ‘주어지는 업무 내용’(12.5%), ‘외모평가’(2.4%)가 순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여성 차별 의혹도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여성 구직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 성차별 은폐를 규탄하고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의 성비 내정과 채용 점수 조작으로 채용 성차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채용한 사실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높여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삼성·한화그룹 일부 금융계열사 사업장에선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며 “이들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6곳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이미 채용서류를 폐기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채용 은폐를 규탄했다. 2018.10.31 [사진=여성노조 페이스북]

지난 24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금융공기업이 채용 성차별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산업은행·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채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 모두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음에도 최종합격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이 3년 연속 평균 7대 3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89개사의 인사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도 ‘성차별 채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의 68.4%가 “채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하다”고 답했다. 여성이 유리한 편(31.6%)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2배가량 많았다.

남성이 더 유리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 특성상 남성에 적합한 직무가 많아서’(77.3%), ‘신체조건 등 타고난 강점이 있어서’(22.2%), ‘근속 가능성이 더 높아서’(18.7%), ‘조직 적응력이 더 우수해서’(12.3%),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채용 단계별 성비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런 세상에서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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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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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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