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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가해학생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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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피해자에게 죄송...착하게 살겠다" 고개 숙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노원의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해학생 6명에게 검찰이 장기 3년~8년 단기 2년~5년 및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 단기 1년, 장기 1년 단기 6월을 구형했다. 다만 나뭇가지로 특정 부위를 찌르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등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증인심문을 거친 이후 구형량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년이긴 하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기를 장기·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가해학생 측 변호인들은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았고 가정형편이 불우하다', '학교를 성실히 다니는 꿈이 있는 학생이다'라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가해학생들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췌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며 피고인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피해자 부모님은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A양을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 각목, 돌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양에게 조건만남까지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법원은 다음달 6일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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