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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입지 강화한 정의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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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대차그룹 수석 총괄 부회장에 임명
판매 회복·미래 청사진·지배구조 등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백진엽, 조아영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룹의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해 정몽구 회장을 보좌하면서 그룹 내 2인자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실적 회복과 미래차 사업을 위한 청사진 제시, 그리고 엘리엇의 방해로 중단된 지배구조 개선 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현대차 부회장에 오른 지 9년 만의 인사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글로벌 통상문제 악화와 주요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그룹의 통합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몽구 회장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그룹 경영 총괄…미래차 사업 '속도'

정 수석 부회장은 모든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 그동안 정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펼치며 다른 계열사 경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또, 처음으로 수석 부회장을 맡으며 현대차그룹 부회장단을 이끌게 됐다. 부회장단은 정 수석 부회장을 포함해 윤여철·양웅철·권문식·김용환 현대기아차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정 수석 부회장의 전면 등장으로 현대차그룹의 미래산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현대차그룹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 역량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 부회장은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해왔다. 내부의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두, 인텔, 시스코, 모빌레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 및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 대해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승계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정 수석 부회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승진까지 하면서 승계 본격화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현재 정 수석 부회장은 정 회장보다 계열사 등기임원을 1개 더 맡고 있다. 정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 기아차,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기 임원을 맡고 있으며, 정 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등 3개 등기이사를 유지하고 있다. 

◇판매 회복·지배구조 개편 등 당면과제 산적

그룹 2인자 자리에 오른 정 수석 부회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부진한 판매 회복이다. 특히 사드 후폭풍과 선진 시장에서의 부진 등으로 인해 급감한 해외 판매 회복이 시급하다.

그나마 올들어 반등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회복이 더딘 편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해외 조직개편과 현지 전문가 영입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판매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차 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위한 기로에 서 있다. 현 시점에서 연구개발과 투자가 밀릴 경우 미래차 시장에서 뒤쳐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관련 투자를 위한 실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판매회복이 선결돼야 한다.

엘리엇 등 해외 투기펀드로 인해 중단된 지배구조 개편 역시 해결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8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출자 등 정부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다.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과 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으려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내세워 미래 사업에 대비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등의 반대로 인해 두달만에 철회됐다. 정 수석 부회장은 당시 "그동안 그룹 구조개편안 발표 이후 주주 분들과 투자자 및 시장에서 제기한 다양한 견해와 고언을 겸허한 마음으로 검토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러 주주 분들 및 시장과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도 절감했다"며 일단 계획을 접었다.

하지만 엘리엇은 이후에도 압박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현대차그룹에 현대모비스 AS사업을 분할해 현대차와 합병시키고 모비스의 존속부문(모듈핵심부품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 수석 부회장이 엘리엇의 간섭과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엘리엇의 요구와는 다르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룹 개편안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개편안도 큰 그림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글로비스의 주가를 띄워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많아 좌초된 것"이라며 "정 수석 부회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엘리엇은 아니더라도 다른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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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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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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