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 4조 1635억원
과오납금 미반환 건수 100만건...미반환금 789억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이 4조 1635억원으로, 이 중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3119억원이었으나 2017년엔 5879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6월엔 3123억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총 789억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이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미반환 건수는 총 100만 1000건으로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000건이었다.
과오납금 환급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사망, 주소불명, 반환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반환 청구 의사가 없는 이유 등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 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