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도심 내 속도별 차량 주행실증을 6일 시간대별로 4회에 걸쳐, 3개 노선에 차량 총 6대를 투입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면교차로~도심외곽, 총 3개 구간에 각 2대씩 GPS를 장착한 총 6대의 차량을 활용해 진행되며 제한속도 50km/h와 60km/h로 주행했을 때의 시간을 비교한다.
교통 실증 조사구간인 서면교차로~하단교차로 노선도[사진=부산시청] 2018.9.5. |
주행 시간대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간별로 출근시간‧퇴근시간‧오후‧심야, 총 4회 실시된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와 보‧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는 제한속도 50km/h로, 그 외의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현재 부산시내 간선도로는 대부분 60km/h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10km/h의 속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면 교통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50km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km에서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50%지만, 시속 60km로 충돌 시 사망가능성은 90%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영도구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구역으로 시범 지정했으며, 운영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전체 사망사고는 31.8%, 보행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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