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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주의보... 방심하다 ‘보이스피싱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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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 ‘보이스피싱 모집책’ 공고 섞여
‘창고정리·재택알바·고수익’ 문구로 현혹... ‘취업사기’도 빈번
전문가 “개인정보 요구하면 의심하고 근거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알바천국·알바몬 등 취업포털사에 올라온 채용공고에 속은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공범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가담 행위만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 중 하나이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전달책 유모(20·남)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두 차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 판사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하게 해석”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불량한 죄질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범한 무직자였던 유씨는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자가 됐을까.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한 취업포털에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발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글이 끊이질 않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의 대포통장 비중은 전체의 47.2%(1만2587건)를 차지했다. 취업 사기를 당한 젊은층이 통장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제공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1월 창고정리·단순사무·심부름 등의 업무가 적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다.

A씨는 심부름을 하던 중 “회사일인데 급하다”며 “개인 통장에 돈을 받아 공탁대리인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실수라며 더 큰 돈이 들어왔고 A씨는 “남의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으니 지시하는 사람에게 빨리 돌려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제3자에게 전달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예치시간이 임박했다면서 사람 혼을 빼놓았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B씨도 “몇 년 전 글을 복사해서 올리면 되는 간단한 업무를 구했는데 통장·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하루 만에 범죄자 신세가 될 뻔 했다”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광고글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취업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한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취업포털사이트 캡처]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했다 해도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험한 구직자들은 “재택알바·사무보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해보이는 알바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며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유무를 물어보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먼저 의심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판단을 잘못했다 싶을 때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공범으로 오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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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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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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