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입개편 ‘정시확대’ 가닥…학생·학부모 “학종·수시 부담감소”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입개편 공론조사 '수능선발 45%' 1위
중3·학부모 "학종 부담 감소 기대" 반색
일선 교사 "당연한 결과"…학원 "상대평가·수능전형 확대 예상"
정시확대 52.5%, 절대평가 48.1% 근소히 앞서…논란 우려

[서울=뉴스핌] 박진범 김경민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생·학부모·교원·학원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정시확대를 바랐던 학생과 학부모는 크게 반색한 반면 교사나 학원가는 대입개편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를 갖고 "수능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 45%로 높이는 방안(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핵심인 개편안(2안)과 큰 차이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1안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바라는 학생·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중3 학생인 A(15·평촌중)양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잘 받기 위해 소논문도 써야하고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이태봉(49)씨는 “수능을 확대해야지 수시는 학부모가 너무 피곤하다”며 “애들 수능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수시, 학종, 독서록, 수행평가 챙기느라 시험기간에도 잠을 못 잔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오차범위에 있지만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1안의 주요 내용인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며 “학부모들은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받는 학종의 폐단을 경험했기에 정시확대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 교사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B교사는 "1안이 선택될 줄 알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재직 중인 C교사도 "당연한 결과다"고 했다.

학원가는 ‘수능상대평가+수능위주전형 확대’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은 내신 부담이 줄고, 수능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학교내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1안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시모집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종 비중이 줄고,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대학선택전략 설명회 2018.07.20 yooksa@newspim.com

다만, 이번 결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렀다는 우려도 있다. 절대 다수안이 없는 탓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자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성호 대표는 “근소한 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정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에 선택하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의 지지부진한 ‘폭탄돌리기’라는 비난도 이어질 전망이다. C교사는 “혼란만 가중됐다”며 “교육부에서 교육회의, 다시 공론화위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연기했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결과를 무겁게 존중한다”면서도 “뚜렷한 의제 선정 없이 방향만 제시해 ‘선택의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beom@newspim.com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