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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교육·체육 '직장괴롭힘' 타깃…"면허정지·지도자 자격 박탈"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4:56

의사협회·간호협회 내에 신고·상담센터 가동
직장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의료인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 추진
체육계 피해…지도자 자격 취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다. 특히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제재를 추진한다. 체육분야 종사자의 경우는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직장 괴롭힘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에 신고·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을 위한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2월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10월에는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는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의료인 양성·보수 교육에는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체계도 12월 구축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와 권리강화 등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의무화가 추진된다.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직장 괴롭힘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를 통한 예방 시스템도 가동된다.

중·고교에는 공정한 직장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보급키로 했다.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은 9월경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괴롭힘 신고창구를 확대한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협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예술인신문고 등)가 운영된다. 내년 1월에는 대학체육회 내에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도 생긴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불공정 또는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국가지원사업 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체육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 폭행,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심리상담과 체육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

이 밖에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서면계약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공정계약체결 문화조성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직장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산재보상과 소송, 보복소송 응소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징계 의무화, 형사처벌 등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오는 8월 중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직장 괴롭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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