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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 많아 금융기관 통해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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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농협은행 통해 특활비 수령…"의원들이 나눠썼다는 후문"
국회사무처 "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은행 쓴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이 '정체불명'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 7가지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지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그중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사람이 298명에 달하는데,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이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었다는 것.

참여연대는 5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브리핑했다. 2018.7.5 jhlee@newspim.com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3년가지 '농협은행'이 수령한 돈이 각각 18억, 20억, 21억에 달했다고 밝혔다. 모두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입법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등의 명목이었다.

참여연대 측은 균등인센티브로 매월 1억5000만원의 지출이 있었고, '농협은행'이 수령한 후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분배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매년 말 2억~2억3000여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농협은행'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활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의원들이 균등 정책개발비로 n분의 1로 나눠썼다는 후문만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특활비의 가장 많은 부분이 급여성 통장인 농협 계좌로 들어감으로써 국회 특활비가 기밀업무를 위해 쓰이는 돈이 아닌 월급 성격의 쌈짓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국회 내 상주은행인 농협은행을 통해 국고금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수령인 인원이 적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하지만, 수령인 수가 많거나 대량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및 특별인센티브를 농협을 통해 지급함에 따라 수령인이 농협으로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령인을 밝히기 어려워 농협은행을 수령인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기밀 업무에 쓰여야 하는 돈인 국회 특수활동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돼 국회의원의 제2의 월급으로 쓰인다는 점, 예결 특위나 윤리특위처럼 특정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는 상임위조차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아갔다는 점,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길에 거액의 특활비를 가지고 나갔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와 감사원의 정부부처 특활비 사용 감사를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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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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