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탄탄(談談)차이나] 중국 매출 두 배 껑충, 짝퉁시장 제압하는 역발상 비즈니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유크림은 가품이에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네요! 저희 점포에 공급해줄 수 있어요? 우리 위챗으로 자주 연락합시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鄭州)시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중국 상인이 마유크림 진품을 보여준 필자에게 한 말이다.

중국 일부 내륙 시장의 경우 이미 원조가 짝퉁이 되어 가고 있었고,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정저우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허리이자 내수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내륙의 주요 핵심 시장이다. 또한 중국 최초로 지정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지구로서 수천 개 중소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활동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도시 중 하나다. 정저우에는 내륙 최대의 화장품·생활용품 도매시장인 중원제일성(中原第一城)이 있다.

중국 정저우 중원제일성 <사진=바이두>

중원제일성은 2014년 설립 이래 2800개가 넘는 도매 점포들이 성업 중이다. 이 중 500여 개 점포가 화장품 관련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점포 대부분이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정품 아닌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설화수를 설화수의 후속 제품이라며 산짜이(山寨) 제품을, 정품 메디힐 마스크팩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짝퉁 제품을 팔고 있었다.

마유크림 정품을 유통하고 있는 중국 유통상의 말을 인용하면, “한국 마유크림의 중국 매출액 비중이 지난 5년간 대략 2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70% 이상이 가품(짝퉁)이 차지할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품을 만드는 공장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몇 군데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조금만 인기를 끌면 바로 가품이 내륙지역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은 이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화장품에서 시작된 중국 가품 시장이 이제 가공식품, 영유아 제품 등 기타 소비재군으로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품 시장을 막지 못하면 개별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 및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한국 화장품 중국 내 가품 사진 <사진=바이두>

중국경영연구소(소장 박승찬)가 지난 5월 ‘가품 및 가격 단속을 통한 중국 유통상 흡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면, 크게 8가지 형태의 한국산 가품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첫째, 광저우(廣州)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되는 저가 위조 한국 상품. 둘째, 중국 내 매출 확대를 위해 수입산 한국 화장품을 정품과 가품을 섞어서 혼합 유통하는 형태. 셋째, 정품 화장품과 똑같이 제조한 브랜드 짝퉁 위조상품. 넷째, 짝퉁 화장품 판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가격도 저렴하고 적발하기도 어려운 짝퉁 샘플을 판매 유통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을 밀수해 유통하는 형태,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화장품을 중간도매상들이 날짜를 불법적으로 수정해 재유통하는 형태, 정품 향수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알코올로 희석한 뒤 재포장해 반값 수준에 판매하는 형태, 정품과 비슷한 디자인 및 브랜드명으로 만들어진 산짜이 제품을 유통하는 형태 등이 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가품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형태의 가품 시장이 타오바오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웨이상(微商)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유통이 급속히 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중국 전역에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웨이상은 이미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소자본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만 잘 잡으면 적게는 월 수십만원에서 억대 매출까지 올리는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너도나도 웨이상이 되겠다고 뛰어들고 있다.

중국 전자상회 웨이상 전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웨이상 시장 규모가 9000억위안(약 150조원)에 이르고, 올해는 1조위안(약 17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경우 비공식 중간유통상인 웨이상을 통해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웨이상을 통한 매출 확대가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한국 화장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웨이상이 짝퉁 제품의 온상으로 부각되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산업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점으로 중국 로컬 화장품과 미국 화장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 화장품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 가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 새로운 유통 기법이 모색돼야 한다. 필자는 3단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사전단계로, 중국 내 상표권·저작권 출원 등 지재권 보호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가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지만 이 부분을 놓치는 기업이 많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의장특허(디자인), 실용신안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의장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중국은 한국과 달리 무심사 제도여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런 허점을 이용해 가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디자인권(作品登记权)과 온라인 판권(网站图片版权) 등 저작권 출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온라인 가품 유통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저작권 출원증이 있어야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짝퉁 사진 및 가품 유통 기업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부터는 가품 피해 시 실전 대응단계로, 만약 중국 온라인 플랫폼(타오바오 등)에서 가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면 정부 유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오픈마켓 내 한국 제품의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 및 신청기업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순히 가품을 유통하는 기업을 단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새로운 유통채널로 만드는 일종의 ‘역발상 비즈니스’다. 가품 판매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해 우선 가품 취급을 못하게 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정품 유통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2016년부터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온라인 가품 단속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번 이상 신고를 당할 경우 온라인 점포를 폐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등급이 높은 점포일수록 지재권 위반 등의 신고를 통한 감점과 신용등급 하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몇몇 화장품 브랜드가 이러한 역발상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대리상과 경소상들을 흡수하고 있다. 화장품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 소비재의 대중 수출은 가공식품, 영유아 제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단기 매출에 연연해 큰 시장을 읽어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중국 소비자가 변하듯이 우리 소비재 기업들도 변해야 중국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다. 단순한 브랜드 중심의 수직적 마케팅에서 벗어나 브랜드가 융합되는 3品전략(정품, 명품, 경품)을 활용한 수평적 마케팅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승찬(중국경영연구소 소장/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