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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골든브릿지證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3:36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3:57

상상인, 지난 9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접수
과거 계열사 저축은행 제재 이력…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새 인수자로 나선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대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증권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선 과거 상상인의 계열 저축은행들이 받았던 제재 이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는 상상인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변경 승인에 앞서 심사대상의 결격 사유부터 들여다본다. 법인이 심사대상일 경우 법인에 대한 조치 내역을 살피고, 개인이 심사대상일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결격 사유에 준하는 조치를 받았는지 따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는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6년 3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다.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지만 세종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4억원 초과한 4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전임 대표이사의 자금횡령까지 밝혀져 세종상호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공평저축은행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5년 3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회사측 관계자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지 2년이 지났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무법인과 검토 결과 인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지금 심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과거 문책경고가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일단 결격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금융투자 기관의 대주주 변경승인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경우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등이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해임일부터 5년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문책경고일부터 3년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상인은 지난 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121만382주(지분율 41.84%)를 42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 추후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증권의 6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400억원 규모 전환사채도 취득할 예정이다. 증자 이후엔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율이 70%를 웃돌 전망이다.

상상인은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와 설치,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012년 세종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을 인수하며 금융업에 진출했다. 상상인의 올해 1분기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저축은행 매출이 전체 매출의 82% 가량을 차지한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로 증권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주식연계대출, 주식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기존 저축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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