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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골든브릿지證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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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지난 9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접수
과거 계열사 저축은행 제재 이력…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새 인수자로 나선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대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증권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선 과거 상상인의 계열 저축은행들이 받았던 제재 이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는 상상인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변경 승인에 앞서 심사대상의 결격 사유부터 들여다본다. 법인이 심사대상일 경우 법인에 대한 조치 내역을 살피고, 개인이 심사대상일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결격 사유에 준하는 조치를 받았는지 따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는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6년 3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다.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지만 세종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4억원 초과한 4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전임 대표이사의 자금횡령까지 밝혀져 세종상호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공평저축은행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5년 3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회사측 관계자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지 2년이 지났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무법인과 검토 결과 인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지금 심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과거 문책경고가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일단 결격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금융투자 기관의 대주주 변경승인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경우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등이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해임일부터 5년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문책경고일부터 3년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상인은 지난 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121만382주(지분율 41.84%)를 42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 추후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증권의 6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400억원 규모 전환사채도 취득할 예정이다. 증자 이후엔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율이 70%를 웃돌 전망이다.

상상인은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와 설치,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012년 세종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을 인수하며 금융업에 진출했다. 상상인의 올해 1분기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저축은행 매출이 전체 매출의 82% 가량을 차지한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로 증권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주식연계대출, 주식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기존 저축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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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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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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