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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질 보장" 대학 교육과정 해외 수출시 법적 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0:44

고등교육법 등 소관 시행령 개정안 4개 국무회의 통과
대학 총장, 대학평의회 요청 자료 의무 제출 내용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앞으로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운영과 학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법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핌DB>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한 소관 시행령 개정안 4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외국에 제공할 때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외국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 제공 교육과정의 내용, 수업 운영 및 학점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평의회가 심의에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대학 측은 이를 제출토록 했다. 대학평의회 회의록도 교원, 학생 등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공시해야한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국·공립·사립 등 모든 대학에 대학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법인 회계감사 감리 기관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가됐다. 적립금 투명성을 위해 학교장과 임원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30/10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특수 관계 법인으로 규정해 관할청 보고 대상 법인 범위도 늘렸다.

이 밖에 외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는 기업에서 받은 보수 내역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국가 산학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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