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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재활용품 종합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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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수·음료수 페트병 무색 전환…대형마트 이중포장 금지
택배 및 전자제품 포장기준 신설하고 SRF 신규사용처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 ▲택배·전자제품 포장기준 신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재활용 시장 안정화 재원 500억원 마련 ▲환경안전성 검증 전제 고형연료(SRF) 신규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모든 페트병을 '무색'으로…비닐·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

우선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6년 36.5%에서 내년 15.5%로 낮추고, 2020년에는 0%까지 낮추기로 했다.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PVC 등 재질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한다.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환경부>

◆ 10월까지 택배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해 20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한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앤다.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 도입과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 재활용 불가능 이물질 비율 40%→10%…지자체 처리역량 30%→40%

분리·배출 단계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반법을 집중 홍보해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을 2016년 38.8%에서 2022년 10%까지 낮춘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재활용 시장 안정화 자금 500억원 마련…SRF 환경관리 기준 강화하고 신규사용처 확대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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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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