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언론사 편집 ‘뉴스판’, AI 추천 ‘뉴스피드판’ 무엇이 바뀌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론사 전용 홈페이지 ‘뉴스판’신설..언론사별 뉴스 선택 기회 제공
개인독자들에겐 ‘뉴스피드판’에서 AI로 뉴스 추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뉴스 콘텐츠의 모바일 메인 화면 배열을 중단한다. 대신 언론사가 직접 자사 뉴스를 편집하는 별도 페이지를 신설해 독자들이 언론사별 뉴스 구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독자들을 위해서는 기존 네이버 뉴스 추천 시스템 대신'뉴스피드판‘을 신설 100% 인공지능(AI) 방식으로 대체한다.

네이버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스 및 댓글 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네이버는 늦어도 오는 3분기부터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뉴스 콘텐츠를 삭제한다.

현재 네이버는 20개 정도의 뉴스를 자체 편집, 모바일 메인 화면에 배열하고 있다. 어떤 기사를 메인에 배열하는지는 네이버가 선택한다. 이로 인해 소수의 기사로 3000만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시선을 독점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판단, 편집권을 포기한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네이버는 오는 3분기부터 메인 화면에 배열된 뉴스 콘텐츠를 모두 없애고 검색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신 콘텐츠제휴 언론사(CP)가 직접 자사 뉴스를 편집해 배열하는 ‘뉴스판’을 신설한다. 뉴스판은 첫화면을 옆으로 밀면 나오는 두 번째 화면에 위치하며 어떤 기사를 상단에 위치하고 노출시키지 여부는 전적으로 언론사가 결정한다.

뉴스판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언론사 로고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이 홈페이지는 콘텐츠제휴 언론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링크로 제공될 전망이다.

뉴스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지금처럼 네이버가 보유한다. 대신 뉴스판을 통한 광고수익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언론사에게 제공하고 독자 데이터도 넘긴다.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 언론사별 인링크 뉴스 전용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네이버는 또한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는 대신 ‘뉴스피드판’을 신설해 자체 선정한 주요 뉴스를 따로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다. 어떤 뉴스를 추천할지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인 ‘에어스(AiRS)’가 100% 결정한다.

네이버 뉴스 '채널' 화면. 네이버는 3분기부터 제공하는 '뉴스판' 서비스는 이처럼 독자가 특정 언론사를 선택한 후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추천 뉴스는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언론사가 추천하지 않은 뉴스를 네이버가 임의로 선정해 뉴스 추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종합하면, ▲네이버는 메인 화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는 대신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는 뉴스판을 신설해 사용자들이 언론사별 뉴스를 구독할 수 있게 하고 ▲네이버가 AI 기술로 추천하는 뉴스는 뉴스피드판으로 별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버리는 건 긍정적이지만 언론사별 뉴스 페이지를 인링크 방식으로 유지하는 건 트래픽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치·사회·문화 등 색션별 기사 구성이 2018년 기준 120여개가 넘는 언론사별로 나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뉴스에 도달하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의 AI 뉴스 추천 화면. 네이버는 3분기부터 '뉴스피드판'을 신설, AI가 뉴스를 개인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피드판이 네이버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사가 편집한 기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뉴스피드판이 일종의 ‘인기검색’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성숙 대표는 “뉴스판은 특정 기사에 과도한 트래픽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 사용자가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뉴스를 구독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뉴스피드판은 사용자 편의를 돕는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뉴스판의 영향력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