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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9273개, 문건 오른 예술인 2만1000여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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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화예술인 권리 침해한 국가범죄"
청와대·국정원·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좌파적 성향 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이 9273개로 집계됐다. 단체로는 342개, 문화예술인 개인은 8931명이 올랐다.

지난해 7월 31일 공식 출범, 9월 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진상조사를 진행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현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9개월간 지난 두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리스트 명단은 단체와 문화예술인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9273개다.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돼 있는 규모는 2만1362명이다. 이는 시국선언 명단을 취합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통해 법적·공적 제도와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통제했다.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하며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법,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학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주로 예술단체 및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배제했다. 리스트는 국정원이 검증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국정원과 문화체율관광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가 합작한 블랙리스트 작성 중심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김기춘은 2014년 2월 문체부로부터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보고받았다. 이후 김기춘은 문체부에 예산이 좌파에 흘러가고 있으니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밝혔다.

문체부는 2013년 9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했고 좌파 성향에 보조금과 교육지원을 배제했다. 그해 10월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작가는 배제하라고 지시,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문체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3월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 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했다.

2014년 5월에는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그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을 강화 지시했다.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지속적으로 하달됐고 이행됐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방해된 것 역시 이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2014년 10월부터는 ‘건전콘텐츠활성화 TF’가 조직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미디어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위한 제도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외에 국정원에 인물검증을 요청하고 소속 공공기관의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제도 변경 등에 영향을 끼쳤다.

공연계에는 연극 ‘개구리’ ‘구름’ ‘망루의 햄릿’의 검열 사건, 출판계는 2014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 영화계에서는 모태펀드 영화계정·문화계정 개입을 통한 블랙(화이트)리스트 실행 사건,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등급, ‘불안한 외출’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었다. 시각예술계에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이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에도 지장이 있었다. 2015 프랑스 한국문화원 상영금지 영화리스트로 ‘설국열차’ ‘지슬’ ‘자가당착’ 등을 올리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문서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로 ‘괴물’ ‘공동경비구역 JSA’ ‘효자동 이발사’ ‘남영동 1985’등을 지정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지난 약 10개월간의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사위 측은 "5월 말까지 진상규명안과 개별 사건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 6월 말까지 백서 발간할 예정"이라며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검열의 역사,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격화, 인물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재분석하는 작업, 작품의 관점에서 연극 ‘개구리’ 영화 ‘다이빙벨’이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 등을 담는다"고 예고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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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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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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