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언론공룡 네이버] "'아웃링크'지적 기사는 없네"..편집 공정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화면 배열기사 기준 모호, 특정 세력 옹호 ‘의혹’
업계 “구글처럼 편집권 포기”주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네이버(대표 한성숙)의 뉴스 편집 공정성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명확한 기준없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기사를 첫화면(메인)에 배열하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기사를 뒤로 재배열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편집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구글처럼 콘텐츠 편집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회사측에 따르면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콘텐츠는 크게 제휴콘텐츠와 검색콘텐츠로 나뉜다.

이중 제휴콘텐츠는 네이버가 모바일과 웹(온라인) 뉴스 카테고리에 주요 기사를 자체적으로 선택, 배열하는 편집권을 보유하는 대신 해당 언론사에 일종의 콘텐츠 사용료인 전재료를 제공한다. 전재료 규모는 비공개 사안으로 정확한 금액은 알려진바 없다.

문제는 뉴스 편집의 공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 홈페이지 뉴스 카테고리 화면. 콘텐츠제휴 언론사 대상 기사가 첫화면에 배열된 모습. 네이버는 이런 뉴스 편집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정광연 기자>

모바일과 웹 화면에서 메인으로 올라오는 기사들은 100만 클릭이 넘는 일이 흔할 정도로 주목받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는 1만 클릭도 쉽지 않다, 공간 제약상 모바일은 10여건 이하, 웹은 20여건 정도의 기사들만 메인에 배열된다.  

단순 배열만으로 기사의 가치가 결정되는 셈인데, 명확한 기준 없이 기사를 배열하다보니 특정 기사를 의도적으로 전면 배열하거나 반대로 눈에 띄지 않게 이동시켜 구독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편집 공정성은 의혹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정 기사를 청탁을 받고 재배열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20일, 축구연맹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기사를 뉴스 편집 담당자가 축구연맹의 청탁문자를 받고 독자 구독이 어려운 위치로 재배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의혹으로 제기된 편집 공정성 문제가 사실로 입증된 사건이다.

이에 한성숙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네이버의 편집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26일 오전 10시 기준 네이버 모바일 뉴스 화면. 주요 카테고리에 네이버 댓글 논란과 관련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사진=정광연 기자>

실제로 26일 오전 10시 기준 네이버 모바일 뉴스 메인기사에는 ▲정치-남북회담 ▲경제-삼성전자 1분기 실적 ▲사회-경총 노사대책본수 압수수색 ▲IT-네이버 1분기 실적 등이 배열됐지만 네이버 여론조작 및 댓글 정책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단 1건도 없다. 가장 뜨거운 이슈임에도 네이버에 불리한 기사는 네이버 뉴스 메인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편집 공정성은 정치권에서도 문제삼고 있다. 25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 메인에 현 정부에 유리한 기사만 다수 배열되고 있다며 항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기업과 언론, 정치권과 일반 독자들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만큼 뉴스 편집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대안 마련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의 대안은 구글과 같은 오픈형 검색 플랫폼이다. 첫화면부터 특정 뉴스를 전면 배열하는 네이버와 달리 구글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해 뉴스를 찾기 전까지는 그 어떤 콘텐츠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사람이 맡고 있는 뉴스 편집 업무를 상반기 내로 인공지능(AI)이 100%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로 각기 다른 메인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메인 화면. 전문가들은 구글처럼 포털이 특정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