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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아이템 추가 규제 가능", 게임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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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당자 "문제 지속시 추가 제재"
게임업계 "2년전 수정된 사안...자율규제 더해져 문제 없다"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넥슨의 총 싸움게임 '서든어택' 유저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연예인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했다. 구매하면 퍼즐이 같이 지급되는데, 퍼즐 총 16개를 모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확률. 넥슨은 ‘랜덤’이라고만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경우 실제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극히 낮은 확률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거짓 정보 고지 사례다. 이에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등 게임사 3곳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총 9억8400만원) 및 과태료(총 2550만원)를 부과했다.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구매하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사전 설정된 확률에 따라 특정 기능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아이템 형태)의 획득 확률을 거짓 및 과장되게 표시함으로써 기만적 방법으로 유저들을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

3일 공정위 측은 이같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잔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과 같은 제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게임업계는 규제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에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정위측의 지적이 있을만한 부분은 이미 개선 조치를 했고, 4월부터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되는 자율규제에 따라 이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범위를 사행성 이슈로 확대할 수 있어 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맞은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는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지난해 이미 수정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지적한 '랜덤 지급'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각각 다른 확률의 무작위 분포'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공정위측이 '같은 확률의 분포'라는 의미로 해석한 오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측은 "공정위 제재는 지난 2016년 서비스하던 3개 게임에 대한 지적으로, 회사측은 당시 이용자들에게 사과 공지를 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는 당시 지적받았던 게임을 포함한 70여종 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넥스트플로어측 역시 "지난 2016년 문제 발생 당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확률 표시 정정 및 해당 아이템 구매에 사용된 재화를 100% 반환했다"면서 "그 이후론 수정된 내용대로 서비스 중이며 같은 문제가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4월부터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되는 '자율 규제'도 이같은 뽑기 아이템의 확률 표시 문제를 해소해줄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제를 4월부터 등급 구분없이 모든 게임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에선, 공정위가 이번을 시작으로 확률형 아이템 전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겸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다"면서 "이번 사태로 게임 아이템에 대해 사행성 이슈가 다시 개입될 수 있다. 사행성 이슈가 게임 중독 코드와 결합되면 업계에 대한 악효과는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의지에 대한 진정성 및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내용은 이미 2년전에 발생한 문제이고 개선 및 수정조치는 각 회사 차원에서 완료된 부분"이라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등 관련한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에 본격 적용되면 확률 표시와 관련된 규제 이슈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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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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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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