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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제도개선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1:02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정상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권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권고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이미 두 차례 불허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비밀TF까지 구성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1차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삭도 비밀TF를 구성·운영하면서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의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됐으며,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동차 업계 입장만 언론을 통해 대두되면서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상이하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민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평가서 부실작성여부 판정 및 처분성 부여 등을 통한 평가서 신뢰성 강화, ▲협의 단계 전 과정에서 검토의견 및 협의 관련 검토기록(ROD)의 즉시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의 작성 등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참여창구 다양화 등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강화, ▲환경감리제도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시강화를 중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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